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수증자금인지 차용금액인지의 사실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광-2254 선고일 2007.10.26

취득자금의 출처가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정산확인서만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8,943,63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받은 2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9. ○○시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호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1,118,780,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전 남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8,943,630원(2005.12.29. 증여분: 12,672,200원, 2006.1.5. 증여분: 15,221,090원, 2006.1.20. 증여분: 144,042,360원, 2006.2.10. 증여분: 139,308,060원, 2006.2.13. 증여분: 98,268,540원, 2006.5.10. 증여분: 24,158,180원, 2006.10.10. 증여분: 15,27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8. 김○○에게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00동 000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1.24.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은 김○○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07.3.30. 국민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김○○에게 지급하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아 수취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485,146,120원을 김○○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1974년 이혼한 김○○이 이미 증여한 3억4천만원 이외에 11억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추가로 증여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차용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를 양수할 당시 인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김○○이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를 담보로 하여 쟁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일(2006.12.22.) 당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를 김○○에게 양도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등기일(2007.1.24.)과 계약서상 계약일(2005.12.28.)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세무조사 이후 취득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임의로 발생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6.11.20~12.22.중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남편 김○○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쟁점금액 내 역 과세금액 2005.12.29. 50,000,000 계약금 12,672,200 2006.1.5. 60,000,000 15,221,090 2006.1.20. 400,000,000 중도금 144,042,360 2006.2.10. 319,225,000 잔금 139,308,060 2006.2.13. 201,233,396 98,268,540 2006.5.10. 50,138,724 잔금 및 추가분담금 24,158,180 2006.10.10. 38,183,000 추가분담금 15,273,200 합 계 1,118,780,120 ― 448,943,630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은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이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는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07.3.30.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김○○에게 지급하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아 수취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485,146,120원을 김○○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05.12.28. 쟁점빌라를 김○○에게 2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5.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 쟁점빌라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05.12.29.부터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박○○에게 지급하였던 바,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은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빌라의 매각대금을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부채증명서,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30.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중 445,000,000원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내주고 김○○이 운영하는 (주)○○전기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7.8.3. 잔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435,146,12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위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이 작성한 정산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한 대금으로 보이는 265,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