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의 출처가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정산확인서만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움
취득자금의 출처가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정산확인서만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8,943,63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받은 2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6.11.20~12.22.중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남편 김○○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쟁점금액 내 역 과세금액 2005.12.29. 50,000,000 계약금 12,672,200 2006.1.5. 60,000,000 15,221,090 2006.1.20. 400,000,000 중도금 144,042,360 2006.2.10. 319,225,000 잔금 139,308,060 2006.2.13. 201,233,396 98,268,540 2006.5.10. 50,138,724 잔금 및 추가분담금 24,158,180 2006.10.10. 38,183,000 추가분담금 15,273,200 합 계 1,118,780,120 ― 448,943,630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은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이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는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07.3.30.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김○○에게 지급하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아 수취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485,146,120원을 김○○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05.12.28. 쟁점빌라를 김○○에게 2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5.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 쟁점빌라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05.12.29.부터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박○○에게 지급하였던 바,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은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빌라의 매각대금을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부채증명서,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30.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중 445,000,000원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내주고 김○○이 운영하는 (주)○○전기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7.8.3. 잔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435,146,12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위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이 작성한 정산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한 대금으로 보이는 265,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