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취득과정에서 토목공사비,변호사비용 등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사실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광-1653 선고일 2007.10.19

소유권등기일 이전 국방부 소유토지인데 그 기간에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소송비용의 수임료 영수확인증은 사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되고, 수임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904,37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산○○ 임야 4,979㎡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변호사 수수료 15,000,000원 및 법무사 수수료 3,705,2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4,97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환매권 권리의 양도가액 800,000천원을 신고 누락하고, 3,360,300원을 증빙없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각 산입 또는 불산입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90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 200,000천원과 매수신청지위양도등 사건(2003나○○○○호)의 소송수행자인 ○○○ 변호사에게 1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 ○○에 쟁점임야의 환매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사례금으로 부동산중개인인 기○○에게 30,000천원, 이○○에게 20,000천원 합계 5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4.4.23.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 법무사에게 지급한 인지대 등 3,705,2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항소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화해비용 2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추가로 쟁점임야의 지목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 2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토목공사계약서는 2002.10.20.자로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국방부와 2003.10.30.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는데 국가소유의 토지에 토목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종합건설주식회사는 2006.5.11. 직권폐업되었으며 177,739천원의 국세 결손이 있는 법인이고 동 법인이 2003년 5월 작성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김○○에게 항소 취하조건으로 2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자 동일한 금액을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비 200,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소송비용 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의 수임료 영수확인증은 2007.5.8. 작성한 것으로써 조사당시 없던 증빙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3) 쟁점임야의 환매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부동산의 대표자 기○○에게 30,000천원 및 이○○에게 20,000천원 등 50,000천원을 2003.4.23.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안○○ 및 주식회사 ○○와 쟁점임야의 환매권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03.6.12.이고, 쟁점임야를 국방부와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03.10.30.로써 잔금 2,929,129,740원은 2004.4.22.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고지서겸영수증에 나타나는 바, 환매권 매도계약 체결일인 2003.6.12. 보다 약 2개월 전인 2003.4.23. 쟁점임야의 환매권 매도 사례금으로 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의 허가번호는 관할 구청에 확인한 바, ○○○공인중개사 ○○○의 등록번호로써 2003.11.28. 최초 등록된 번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 외1인의 영수증상 2003.4.23.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이므로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판단되며 기○○ 및 이○○은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쟁점임야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상호 및 허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기○○과 이○○에게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영수증만 있을 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중개사의 법정수수료(물건가액의 0.2~0.9%)보다 훨씬 많은 환매권 가액의 6.25%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환매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등 3,705,26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임야의 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2003.6.12. 환매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청구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국유재산매수에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2004.4.23. 국방부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와 동시에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의뢰 건은 매수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소재지의 장○○ 법무사에서 수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임야와 관련된 매매대금 및 법무사 수수료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268,70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 200,000천원

② 소유권 취득 관련 소송수행의 변호사 수임료 15,000천원

③ 쟁점임야의 환매권 양도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50,000천원

④ 소유권이전 관련 법무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 3,705천원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3.4.23. 국가(국방부)로부터 취득하여 당일 주식회사○○에게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 3,240,129천원, 필요경비 185,24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3.(계약일자는 2003.10.30.임) 국방부(○○ 사령관)로부터 쟁점임야를 3,109,385,500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와 관련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4.4.22. 주식회사 ○○에게 3,240,129,740원에 양도하였고 8억원의 환매권 권리 매매계약서가 위 검인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 2억원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2002.10.20.이고 공사기간은 2002.11.10.~2003.4.29.이며, 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6.5.11. 직권폐업되었으며 177,739천원의 국세 결손이 있는 법인이다. ㈒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에서 김○○에게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된 항소사건의 취하조건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동일한 금액을 쟁점임야의 지목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번복하였다. ㈓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 계약일이 2003.10.30.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4.4.23.인데 청구인이 국방부 소유이었던 2002.10.20.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11.10.~2003.4.29. 기간동안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욱이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 결손이 있는 직권폐업된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지목변경의 토목공사비 2억원을 쟁점임야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 선임비용 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관련 판결문과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지방법원 판결문(2002가합○○○○, 매수신청지위양도등사건, 2003.5.1.)에 의하면, 원고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임야의 매수신청지위양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허○○ 변호사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등법원 판결문(97나○○○○○)에 의하면, 원고 박○○(김○○과 함께 쟁점임야의 전소유자 최○○으로부터 쟁점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 등 모든 권리를 양수 받은 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피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 박○○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지위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문에 변호사 허○○ 외 1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98다○○○○)에 의하면, 위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으며 그 판결문에는 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허○○ 변호사의 수임료 영수확인증(2007.5.8) 및 영수증에는 ○○지방법원 96가합○○○○ 매매계약자지위확인, ○○고등법원 97나○○○○○ 매매계약자지위확인, 대법원 98다○○○○ 매매계약자지위확인, ○○지방법원 2002카합○○○ 가처분의 채권자 김○○, 채무자 청구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료 15,000천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임야는 종전에 청구인 소유이었는데 국방부에서 징발하면서 소용이 없을 때 되돌려 주게 되어 있었고 국방부에서 쟁점임야를 군사시설구역에서 해제하여 공고하자 김○○ 등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매매계약자지위 확인 건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 변호사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소송비용의 수임료 영수확인증은 비록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관련 판결문에 당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되고 당해 사건 소송수행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위 수임료는 당초 필요경비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위의 변호사 수임료 1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환매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2003.4.23. 자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환매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 부동산(허가번호:가0000-000호) 기○○이 2003.4.23. 30,000천원을, ○○○ 부동산 이○○이 같은 날 2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 외 1법인과 체결한 쟁점임야의 환매권권리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3.6.12.이고, 쟁점임야를 국방부와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03.10.30.이며, 그 잔금은 2004.4.22. 지급한 사실이 고지서 겸 영수증(○○ 발행)에 나타난다. ㈑ 처분청이 위 ○○○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허가번호(가0000-000호)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의 등록번호로써 2003.11.28.에 최초 등록된 번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발급일인 2003.4.23.에는 ○○○부동산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일 뿐만 아니라 기○○ 및 이○○은 부동산중개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 ㈒ 살피건대, 환매권의 매도계약 체결일인 2003.6.12. 보다 약 2개월 전인 2003.4.23. 쟁점임야의 환매권 매도 사례금으로 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임야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동일한 상호와 허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기○○과 이○○에게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부동산의 허가번호는 영수증발급일자에 관할구청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업소이고 그 허가번호는 제3자가 2003.11.28. 최초로 등록한 업소의 허가번호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위의 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천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이를 쟁점임야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기록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신고시 기타필요경비를 185,240,6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교육세 포함) 181,880,370원를 제외한 3,360,300원은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였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 3,705,2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법무사 장○○(○○시 ○○구 ○○동 ○○ ○○빌딩 ○○○)의 영수증에 의하면, 장○○이 2004.4.23. 수령한 총액이 125,752,720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보수액 160,000원, 누진료 1,685,000원, 등록세 93,281,560원, 교육세 18,656,310원, 인지대 361,000원, 증지대 35,000원, 송달료 150,000원, 주택채권 10,109,590원, 서류목록대 1,129,760원, 부가가치세 184,500원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사 총영수금액 125,752,720원 중 이미 비용으로 공제된 등록세 93,281,560원 및 교육세 18,656,310원과 비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주택채권 10,109,590원을 차감한 3,705,2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상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수임한 법무사가 수수료로 받았다는 영수증의 내역은 보수액, 누진료,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서류목록대, 부가가치세 등 3,705,260원이므로 이는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이를 경비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이 법무사의 영수증은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3,705,260원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