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판매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 시까지 정지시키는 거래를 일컫는 것임
조건부판매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 시까지 정지시키는 거래를 일컫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 2001.5.24 청구법인과 ○○ 전자간에 체결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양수도 이행일을 2001.7.1로 하고 사업양수도 대금은 쟁점재고자산 등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제외한 부동산과 유형고정자산 등의 가격을 30,000,000,000원으로 하며, 쟁점재고자산 등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가격은 별도로 국내 매출액 상위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가격은 별도로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1인을 선정하여 위 사업양수도 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사를 한 후 40일 이내에 실사결과를 양도인에게 통지하며, 양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유무를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받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법인은 ○○ 전자로부터 쟁점재고자산을 포함한 양수도자산 일체를 2001.7.2 인수하여 같은 날 ○○ 닉스에 인도하였다.
(3) 2001.10.30 청구법인과 ○○ 전자는 쟁점재고자산 등의 실사에 관한 합의서에서 ○○ 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하였고, ○○ 회계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9,342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과 ○○ 전자에 2001.12.11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양 법인은 동 실사 보고서상 가액을 쟁점재고자산의 거래가액으로 1차 합의하여 2001.12.14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날 ○○ 닉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의 인도일인 2001.7.2이 공급시기이므로 2001.12.14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의 거래는 조건부판매로서 약정에 따른 실사를 거쳐 거래가격이 합의된 2001.12.14이 판매가 확정된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건부판매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시 까지 정지시키는 거래를 일컫는 것인데, 쟁점재고자산을 포함한 ○○ 전자의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는 계약상 2001.7.1을 이행일로 정하여 두었고 계약상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등의 인도 인수가 2001.7.2 사실상 완료된 점, 쟁점재고자산은 전체 사업양수도 자산의 1/10 정도인 점, 가격산정의 절차 및 방법이 양수도게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계약시점에서 보더라도 쟁점재고자산의 거래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양수도약정이 무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조건부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그렇다면 쟁점재고자산은 거래에 있어 이동이 필요한 재화로서 그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호 및 같은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도일인 2001.7.2이 되므로 이 날 장부가액(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4,250백만원이다)등 시가로 잠정공급가액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사 후 가격이 확정되면 정산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부합된다. 따라서 2001.12.14 발행된 쟁점재고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