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1552 선고일 2007.12.05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사실상 상속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망 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05.10.2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상속세 86,206,3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도 ○○시 ○○동 ○○ 소재 전 1,263㎡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강○○가 1982.5.25.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두었던 것을 청구인이 1987.7.14. 다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매매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강○○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안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안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강○○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어차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강○○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강○○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2년 4월경 쟁점토지를 43,670천원에 매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지적대로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강○○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강○○가 1987.7.24. 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을 5천만원에 이○○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전액(괄호안에 ‘이○○차용금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 강○○’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소형 메모용지에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시장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강○○ 발행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강○○ 작성 지불증,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나 금액 등이 청구주장 쟁점토지 관련 거래내용과 상이하다.

(5)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시장의 확인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소관청이 3인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한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발급한 확인서로, 이 건과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장소관처가 한 확인내용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인정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고, 강○○ 발행 약속어음 등은 청구인과 강○○ 사이에 한 때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강○○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한 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메모용지에 차용금 변제 영수증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