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1538 선고일 2008.11.03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일부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5. 개업하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2005사업연도에 유한회사 ◇◇건설이 신축 분양한 ○○○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888세대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을 맡아 쟁점아파트를 신축하면서 2004사업연도에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가공으로 『지하주차장 철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한편, 공사에 실제 투입된 원가에 해당하는 자재대금 및 노무비 1,092,86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노무비대장 등을 ◎◎개발에 제공하여 ◎◎개발의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9.7부터 2006.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가공원가 25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 1,092,860,000원을 손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1.12.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 1,407,140,000원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개발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사외유출분 1,407백만원 중 1,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발로부터 회수하고, 대주주인 김○○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비용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별개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전액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외 유출액이 회수되면 부외자산의 사내유입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의 회수로 기장하였는 바, 대여금 회수일 현재 김○○의 대여금 잔액은 없으나 김○○가 입금한 금액은 김○○의 친형인 김□□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김□□와 김○○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5년도 대표이사는 김○○이고, 2006년도 대표이사는 김○○의 친형인 김□□이며, 자본금은 1,300백만원이고, 2005사업연도말 현재 각 사원별 출자지분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각 사원별 출자지분(2005사업연도말 현재)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출자좌수 지분율(%) 비 고 정○○ 본 인 85,384 34.15 김○○ 배우자 67,309 26.92 최○○ 기 타 67,307 26.92 홍○○ 기 타 30,000 12.00 합 계 250,000 100.00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2006.9.7부터 2006.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가공원가 25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 1,092,860,000원을 손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1.12.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 1,407,140,000원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원가 계상분 중 쟁점금액 12억원이 김○○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장부 기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은 2005.3.11. 1,011,507,000원, 2005.3.22. 200,273,300원 합계 1,212,230,300원을 김○○의 ○○은행 계좌(5○○-2○-0○○○○○○)로 입금하였다. (나) 김○○는 자신의 계좌에서 2006.1.26. 10억원, 2006.2.1. 1억원, 2006.2.2. 1억원 합계 12억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519-23-****2112)로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김○○가 입금한 12억원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적요란에 ‘(◎◎개발) 대금결제 회수’로 기장하고 이를 대변에 기장함으로써 김○○의 대여금이 감소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05년말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이 없었으나, 2006.1.1. 전년도 미수수익 등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차변에 대체하여 대표이사 김□□의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이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도 모두 김□□의 대여금으로 기장하여 김○○의 경우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은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김○○가 입금한 12억원을 김○○가 ‘(◎◎개발) 대금결제액 12억원을 회수 입금하여 김○○의 단기대여금이 12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는 김□□의 친동생으로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 잔액은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김○○가 입금한 금액을 김□□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김○○와 김□□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유출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과 관련된 자금이 회사에 입금된 사실없이 이를 형식상 대표자의 가수금(법인의 부채)이 증가되거나, 대표자의 가지급금(법인의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2007서1748, 2007.11.27. 참조),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1367, 2005.8.30. 및 국심 2005서2458, 2006.3.15. 등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의 계정에 기장하고, 입금자의 단기대여금(법인의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이 대주주인 김○○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 입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결제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를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적요란에 ‘(◎◎개발) 대금결제 회수’로 기장하여 쟁점공사의 대금결제액이 회수되어 법인에 입금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은 실제로 발생한 주주의 일시단기대여금 입출내역을 기장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전년도에 미처 회수하지 못한 미수수익 등 결산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쟁점공사의 대금결제액 회수분과 같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입금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원들 중에는 김○○ 또는 정○○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김○○나 정○○가 다른 사원들에게 쟁점금액의 입금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미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