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금액이 부외차입금 상환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된 경우 인정상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7-광-1454 선고일 2008.11.03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0.9. 개업하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2005사업연도에 ○○○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888세대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2005사업연도에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받아 입주자들과 『발코니 샤시 설치공사(634세대분이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쟁점공사의 명의상 시공회사로 밝혀진 ○○산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9.7부터 2006.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면서 공사수입금액 2,059,700천원(공사대가)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1.12.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산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현금 수입금액 1,693,4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산업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산업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김○○와 대표이사 정○○의 계좌를 거쳐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별개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전액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사외유출액이 회수되면 부외자산의 사내유입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의 회수로 기장하였는 바, 대여금 회수일 현재 김○○의 대여금 잔액은 없으나 김○○가 입금한 금액은 김○○의 부인인 정○○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정○○와 김○○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정○○이고, 대주주는 김○○이며, 자본금은 3,510백만원이고, 2005사업연도말 현재 각 사원별 출자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각 사원별 출자지분(2005사업연도말 현재)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출자좌수 지분율(%) 비 고 김○○ 본 인 125,500 35.75 정○○ 배우자 75,500 21.51 대표이사 김△△ 기 타 50,000 14.25 박○○ 기 타 50,000 14.25 최○○ 기 타 50,000 14.25 합 계 351,000 100.00

(2)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634세대, 2,059,7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05년말부터 ○○산업의 계좌(○○은행 5◎◎-2◎-◎◎◎◎◎◎◎)로 입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2006.9.7부터 2006.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보아 공사수입금액 2,059,7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7.1.1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5.11.9.부터 2005.12.31.까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1,693,427천원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와 정○○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장부 기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산업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1,713,284천원이 2005.12.5.부터 2006.1.10.까지 4회에 걸쳐 출금되어 김○○의 계좌(○○은행 5○○-2○-○○○○○○○)로 입금되었다. (나) 김○○의 계좌에서 2005.12.7.부터 2006.2.10.까지 3회에 걸쳐 300,000천원이 출금되어 정○○의 계좌(○○은행 5△△-2△-△△△△△△△)로 입금되었고, 2006.1.31. 김○○의 계좌에서 1,500,000천원, 정○○의 계좌에서 300,000천원 합계 1,80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 중 1,798,173,973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5◇-1◇-◇◇◇◇◇◇◇)로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6.1.31. 김○○와 정○○가 입금한 1,798,173,973원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적요란에 ‘발코니 공사대금 입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대변에 기장함으로써 정○○의 대여금 298,173,973원 및 김○○의 대여금 1,500,000,000원이 감소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05년말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이 없었으나, 2006.1.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잔액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전기이월 미수금 등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차변에 대체하여 대표이사 정○○의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전기오류분 선수금 등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대변에 대체하여 대표이사 정○○의 단기대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대주주 김○○의 경우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김○○가 입금한 15억원을 김○○가 ‘발코니 공사대금 15억원을 입금하여 김○○의 단기대여금이 15억원 감소’한 것처럼 기장하였고, 정○○가 입금한 298,173,973원을 정○○가 ‘발코니 공사대금 298,173,973원을 입금하여 정○○의 단기대여금이 298,173,973원 감소’한 것처럼 기장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가 입금한 금액은 정○○의 단기대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김○○는 정○○의 남편으로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 잔액은 없었으나 김○○가 입금한 금액도 정○○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김○○와 정○○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유출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회사에 입금된 사실없이 이를 형식상 대표자의 가수금(법인의 부채)이 증가되거나, 대표자의 가지급금(법인의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2007서1748, 2007.11.27. 참조),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1367, 2005.8.30. 및 국심 2005서2458, 2006.3.15. 등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주주일시단기대여금의 계정에 기장하여 각 입금자의 단기대여금(법인의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산업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대주주 김○○와 대표이사 정○○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 입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개발이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거래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를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의 적요란에 ‘발코니 공사대금 입금’으로 기장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고(정○○의 경우에는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이 있었으나, 적요란에 ‘발코니 공사대금’을 정○○가 회수하여 입금하였다고 밝혔고, 김○○의 경우에는 쟁점금액 입금일 현재 단기대여금이 없었으며, 적요란에 ‘발코니 공사대금’을 김○○가 회수하여 입금하였다고 밝혔음), 청구법인의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은 실제로 발생한 주주의 일시단기대여금 입출내역을 기장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전년도에 미처 회수하지 못한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등 결산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과 같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일시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입금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원들 중에는 김○○ 또는 정○○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김○○나 정○○가 다른 사원들에게 쟁점금액의 입금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미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