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와 조세포탈범 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1305 선고일 2007.08.28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직고발되었으며, 건물 신축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346,16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617,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1.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19-30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호텔”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6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호텔을 신축하면서 자료상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1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호텔 1층에서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성인용오락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9.29.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오락실의 2006년 제1기 중 매출신고누락액 1,100,000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346,16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61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에게 모든 공사를 맡겨 적법하게 신축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오락실은 청구인이 남편 ○○○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남편 ○○○는 ○○○과 2006년 1월부터 동업을 하고, ○○○명의로 2006.1.23.에 ○○군청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였음에도 쟁점오락실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당해 고발사유가 사실을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었으므로 고발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건설은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건설업체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은 ○○○건설과의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남편 ○○○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남편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오락실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미등록상태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없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과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호텔 신축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 소유 ○○○호텔 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는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의 남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 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호텔 신축시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716,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직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당시 호○○○텔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건설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이 ○○○호텔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호텔 1층에서 사업자등록없이 쟁점오락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물주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쟁점오락실 업종을 직권으로 추가한 후 쟁점오락실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남편 ○○○에게 무상임대하고 남편 ○○○가 쟁점오락실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남편 ○○○의 쟁점오락실 운영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06.8.29. 작성한 남편 ○○○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의 명의상 등록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자신은 쟁점오락실 일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쟁점오락실의 2006년 제1기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을 신축할 당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는 한편, 쟁점오락실 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해남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조세포탈에 관한 과세관청의 고발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납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당해 고발은 제3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당해 고발에 대하여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이란 과세관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국심1988부1213, 1988.12.2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의 고발행위 자체는 제3자적 지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국심2006중3292, 2006.12.5 같은 뜻임), 그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