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강재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로부터 2004. 10. 30. 63,279,170원, 2004. 11. 30. 86,705,930원, 합계 149,985,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각각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철강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철강이 2004년 2기분 매출액의 62.62%인 1,500,155천원(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포함)과 매입액의 62.82%인 1,419,16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철강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 11. 7.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67,2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64,953,800원을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범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미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 ○○세무서장이 ○○철강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철강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천원) 세목 과세기간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부가 가치세 2004.2 신고 6,425,465 5,725,581 -1,515
• 경정 6,425,465 5,575,623
• 20,667 차이 149,958,000 ※ 매입과세표준금액의 차이 149,958,000원은 149,985,100원의 잘못으로 보임 법인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고지)세액 상여처분 2004 사업연도 신고 18,305,334 -1,024,468 0
• 경정 18.305,334 -874,510 0 14,995 차이 0 149,958 0 164,953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으로 2004. 9. 16. 지급한 145백만원의 약속어음(○○은행 ○○공단지점 자가00000000, 만기일 2004. 12. 16. 심판청구일 현재 미결재) 1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속어음의 배서내용 일 련 1 2 3 4 배서일 2004.09.16. 2004.09.16.
• - 배 서 인 성명 (주)○○ 철강 ➡ 이○○ ➡
○○판넬 (강○○) ➡
○○ 강업(주) 주소 청구법인 발행
○○,○○.
○○
○○,○○,○○,○○, ○○
○○,○○,
○○,○○ (가) 청구법인은 위 지급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2005. 8. 10. 청구외 ○○강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에게 화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화의조건 제4항에 의하여 상기 약속어음상당액을 변제를 하겠다는 2005. 8. 10. 작성의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외 ○○철강의 대표이사 이○○과 영업부장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 9. 16. 선수금으로 약속어음 145백만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철강의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이○○에게 코일매입대금으로 결재하여 ○○철강의 배서가 누락되었다는 2006. 9. 5.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내용은 이○○이 당초 조사시인 2006. 4. 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전말 내용과 다름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 11. 29. ○○지방법원 민사부에 화의 개시를 신청하여 2005. 3. 31.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화의 인가결정시 승인된 채무내역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의 장부계상여부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의신청 등 회사의 어수선한 관계로 쟁점거래를 어음대장 및 외상매입금 보조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현금 처리하였다고 2007. 1. 4 회신하였다. (라) 배서인 이○○는 1998. 5. 18.부터 2003. 3. 2.까지 판넬 및 철강재 제조업체인 ○○판넬강재를, 강○○는 2004. 5. 1부터 2004. 11. 6까지 판넬 및 철강재 제조업체인 ○○판넬을, ○○강업주식회사는 1989. 6. 1. 개업하여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어음배서 시점에 이○○는 사업자가 아니며, 강○○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와 거래한 실적은 없으나 ○○강업주식회사로부터는 145백만원 (공급대가)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한 지급어음 또는 외상매입액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철강 조사당시 ○○철강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없고, 동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사실상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동 약속어음 수령권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바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