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1206 선고일 2007.07.16

추계조사결정 자체가 실제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3,507,830원, 2002년 2기 3,003,000원, 2003년 1기 20,779,880원, 2003년 2기 27,344,090원, 2004년 1기 10,244,600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6,535,140원, 2003년 귀속 155,360,730원, 2004년 귀속 21,103,990원 및 특별소비세 2002년 6월~2004년 5월 71,453,260원의 부과처분은 당시 청구인이 판매한 양주의 종류별 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2~2005.1.15.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주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결과,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2002년 1기 18,327천원, 2002년 2기 16,481천원, 2003년 1기 140,509천원, 2003년 2기 192,063천원, 2004년 1기 74,827천원 합계 442,209천원을 수입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002년 1기 3,507,830원, 2002년 2기 3,003,000원, 2003년 1기 20,779,880원, 2003년 2기 27,344,090원, 2004년 1기 10,244,600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6,535,140원, 2003년 귀속 155,360,730원, 2004년 귀속 21,103,990원 및 특별소비세 2002년 6월~2004년 5월 71,453,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비치․기장된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단지 정식장부도 아닌 일일판매장부 등이 없음을 이유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다. 추계조사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가격기준에 의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200천원으로 추계한 것은 동종업계가 인정하고 있는 양주판매가액에 비추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주대매출액만을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신고금액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함은 정당하다. 처분청의 적용기준인 양주 1병당 200천원은 청구인이 직접 인정한 가격이며, 동종업종 사업자 10인의 확인서(2007년 3월 시점)는 과세기간인 2002~2004년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들 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면적, 종업원 수, 영업조건 등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업자의 영업현황을 근거로 추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양주 1병당 2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 이외에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판매기록부, 주류수불부, 매출장부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액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현금 및 외상매출은 신고하지 않았고, ○○지역 유흥협회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에 대하여 판매가가 양주 1병당 200천원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진술서, 장부 및 서류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주류판매현황을 인정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양주판매가액을 평균 1병당 200천원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신용카드매출만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신고하였고 현금 및 외상매출은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단골손님에 대하여 서비스로 무상제공하거나 할인판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3월 현재 양주의 종류에 따라 판매가액은 발렌타인 17년산 250천원, 윈져 17년산 200천원, 발렌마스터스 200천원, 라미티드 150천원, 렌슬렛 200천원, 시바스 150천원, 임페리얼 200천원, 스카치블루 150천원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류매입처인 ○○○○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며 추계조사하는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200천원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진술한 바와 같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현금 및 외상매출은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양주수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할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됨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추계조사요건인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은 양주 1병당 판매가액이 200천원이라고 자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주판매가액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과의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확인서상의 양주종류별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추계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비록 추계조사결정 자체가 실제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판매를 위해 구입한 양주의 종류 및 수량이 파악되는 이 건에서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판매가액을 200천원으로 추계함은 적절한 추계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동종사업자 10인의 양주별 판매가액 확인서에 의하면, 비록 2007년도의 가액이라고 할지라도 1병당 가액이 최저 150천원에서 최고 300천원의 범위에서 산정되어 평균적으로 1병당 양주판매가액이 200천원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당초 청구인의 진술과도 부합되는 면이 있으며, 수년 전 판매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일률적인 진술보다 그 구체성 및 증명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시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주 1병당 판매가액 200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당시 양주판매가액을 종류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