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2004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수학학력 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53,259천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796천원, 2002년 귀속분 7,207천원, 2003년 귀속분 2,690천원, 2004년 귀속분 3,618천원, 합계 19,31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 수학교재 등의 판매홍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평가시험 행사를 무상으로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 정산한 평가시험 행사 실제 소요경비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매회 각 지사에 공문으로 수학학력 평가 장소 선정을 의뢰하고 수학학력 평가 응시 목표인원을 통보하여 목표 달성에 따라 응시자 1인당 6,000원~9,000원의 홍보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교재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수학학력 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 없이 시험관리 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응시목표 인원 달성에 따라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였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수학학력 평가시험 관리를 위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7중2544, 2007.12.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