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사건번호 국심-2007-광-1008 선고일 2007.05.14

게임장의 이용료는 예치금이 아니라 시설물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15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컴퓨터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릴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을 운영해온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왔는 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18,000천원으로 계산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1기중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이 3,378,500천원(권면가액 5,000원, 구매수량 총 675,700매)임을 확인하고, 당해금액을 배당률 105%로 나눈 3,217,619,04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신고한 18,000천원을 차감하여 2007.3.6.청구인이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00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의 일정 조건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게 하여 그 이용자에게 이득과 손실이 발생되도록 하는 사행성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여 왔는 바, 과세관청에서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사행성 게임용역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게임용역대가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전체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일시적인 장려금이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입한 매입상품이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소와 같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사행성 게임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것을 포함한다.

(4)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5) 사행행위등 규제 및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 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삭제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 규제 및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이하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 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품용상품 지정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개발원에게 보고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 청구인이 2006년 1기(4월,5월)에 매입한 상품권은 모두 675,700매(권면가액 5,000), 그 매입총액은 3,378,5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릴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배당률(105%)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비 고 당초신고 경정 증감액 2006년 1기 18,000 3,217,619 3,199,619 상품권 675,700매 ※ 매출액 환산: (675,700매*5,000원)/105%=3,217,619천원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카지노 및 경마장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이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 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릴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1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