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원가(노무비)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950 선고일 2007.11.09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며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므로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506,70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산입 대상금액 156,846,811원은 손금으로 산입하되 법인세액 506,7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인력으로부터 일용노무비 명목의 공급가액 56,400천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잡급 및 외주가공비 128,360천원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인력에 대한 2005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불부합명세 자료처리 결과, 쟁점계산서의 실제 매입금액(노무비)은 5,730천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된 50,670천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2007.1.1. 2005사업연도 법인세 506,70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7.1.11.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임은 인정하나, 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중 노무비 총액은 251,353,701원(2004년, 200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5년도에 인건비로 인출된 금액은 209,200천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상 금액 중 50,67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면 2004, 2005사업연도에 노무비로 인정된 금액은 173,407,895원에 불과하게 되므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거 길○○ 등 25명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156,546,86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일용노무비를 장부(계정별원장)에 미계상하였다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하자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공사계약서상 노무비 총액은 실제 소요 노무비와는 다른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무비가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 김○○이 확인한 작성일자 미상의 일용노무대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철근반장 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실제 노무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를 부인하자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시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37,100,361원의 경상손실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인 김○○이 하도급공사 3건을 현장시공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를 현장 철근반장 길○○과 십장 김○○에게 지급하였고 길○○이 십장 및 반원들에게 이를 다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계좌의 손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 장부상 계상하지 못해 당초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2005사업연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쟁점금액은 이를 부외노무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년 현장별 원가명세서상 잡급비용은 59,900천원으로 계정별원장의 잡급비용과 일치하고, 외주가공비는 ○○인력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용역노무비)을 포함하여 68,46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 ○○지구 아파트 중 토목공사(2단지:신규승계)’, ‘○○ ○○동아파트 중 부대구조 물공사’ 및 ‘○○ ○○동아파트 중 부대토목공사’ 등 하도급공사 3건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노무비 총액은 251,353,701원이며 이 중 2005사업연도분은 184,016,581원으로 나타나고 계약(변경)내역서에는 철근설치(자재포함) 및 철근가공조립 등의 비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범위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 ○○지구 ○○아파트 현장의 2005년 1월~9월분이 128,167,404원, ○○ ○○동○○아파트 현장의 2005년 4월~12월분이 28,379,457원으로, 그 합계액이 156,546,811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대상자인 길○○ 등 25명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계좌(○○은행 000-00-000000)의 송금내역을 보면 2005.1.3.~12.6 기간동안 길○○, 김○○ 등 11명 및 ○○용역 등 5개 거래처에 잡급명목으로 모두 209,2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같은 금액이 2005.9.7. 기간동안 길○○, 김○○, 강○○ 및 송○○에게 철근노임으로 87,470천원, 김○○ 등에게 목수노임으로 59,350천원, 나머지 62,380천원은 현장대리인 및 잡부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이 중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25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철근반장이라고 하는 길○○은 확인서(2006.12.6.)에서 2004년 10월~2005년 6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일하면서 노무비로 78,470천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철근노임 87,470천원과의 차액 9백만원에 대하여는 2005.4.21. 입금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이는 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길○○이 자신의 ○○계좌(000000-00-000000)를 통해 2005.1.3.~9.7.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직접 입금받은 46백만원, 2005.2.4. 십장 김○○으로부터 입금받은 20백만원, 자신의 처 강○○ 및 김○○에게 입금된 21,470천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청구법인계좌에서도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3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부대 구조물 및 부대토목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근작업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철근노임 등으로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미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공사계약서상 2005년도분 노무비 총액의 범위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계좌를 통해서 2005년도에 길○○ 등 지급대상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209,200천원 중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등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인 바,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2002.12.28. 법률 제6782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과 같이 처분청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 부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모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국심 2003중 556, 2003.10.18. 등 같은 뜻임)이므로, 설사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의 고지세액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