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의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제로 봄이 타당함
대금지급의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제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7.21.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2003.10.24.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7,636㎡의 지분 2491/7636, 동소 산○○○ 임야 13,514㎡의 지분 7194/13514, 동소 산○○○ 임야 712㎡, 동소 ○○○ 전 9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12.3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266,315,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양수인이 대금을 완불하지 않아 2005.3.6. 산○○○번지와 산○○○번지의 분할시 1,544㎡(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면적보다 더 적게 분할하였으므로 쟁점면적은 양도된 것이 아니고 양도계약의 일부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불은 완료되었고 쟁점면적의 이전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여 2006.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시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 12.22.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5. 주식회사 ○○○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9.5. 주식회사 ○○○, 청구인, 양수인 3자 협의로 양수인이 주식회사 ○○○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2003.12.3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양수인이 대금을 완불하지 않아 2005.3.6. 산 ○○○번지와 산○○○번지의 분할시 쟁점면적을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쟁점면적은 양도된 것이 아니고 양도계약의 일부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불은 완료되었고 쟁점면적의 이전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여 2006.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2003.10.24.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2005.3.6. 공유토지 분할시 쟁점면적이 청구인에 유리하게 분할된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다만 유리한 분할원인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계약의 일부해제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33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3.10.8. 잔금으로 2,645,300천원을 수령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주변토지 소유주와 양수인간 단위당 거래가격이 쟁점부동산의 단위당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양수인과 특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5) 청구인과 양수인간 특약대금과 양수인의 추가매수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어 2004년 1월부터 네다섯 차례 내용증명이 오간 후 2005.2.22. 청구인이 250,000천원을 더 지급받고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쟁점면적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약대금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면적은 대금완불 후의 분쟁으로 인한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는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처분청도 대금완불 후의 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과 양수인간 내용증명으로 수수된 서류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약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내용대로 공유부동산이 분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은 대금지급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일부해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면적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분할된 것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 때문이 아니라 대금지급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해제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