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점, 건물관리인이 그의 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점, 건물관리인이 그의 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3.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2006년 정기업무 감사시 지시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층에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19.0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5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건물관리인이 사용하던 사무소이므로 당초 비과세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9.10.11. 증축시 주택(면적 19.00㎡)으로 등재된 후 2005.2.4. 사무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에서 1984.5.1.부터 2005.4.30.까지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한 홍○○은 관리사무실 증축과정에서 쟁점건물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자녀 학군문제로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면적이 19.00㎡로 협소하여 홍○○과 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 관할 동사무소 관리대장에 의하면 홍○○과 그의 가족 2인이 2002.9.24.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2005.7.20.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홍○○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홍○○이 1995.2.10.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2005.6.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빌딩을 매입(매입일 2005.4.29.)한 박○○은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주자인 홍○○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청구인에게 매입 등기전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건물관리인인 홍○○이 처 김○○, 자녀 홍○○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빌딩이 매각되면서 이전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점, 건물관리인인 홍○○과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