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888 선고일 2007.06.14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가 ○○ 전 2,231㎡, 같은 동 3가 ○○ 전 463㎡, 같은 동 3가 산 ○○ 임야 298㎡, 같은동 3가 산 ○○ 임야 9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6.7.18. 토지수용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8.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1필지의 과수원 3,580㎡를 1986.3.4.취득하고 1986.7.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도 ○○시 ○○구 ○○동 ○○번지로 주소를 옮겨 거주하면서 7년여 동안 농사를 짓다가 1993.7.10. 고향인 ○○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까지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밭으로 개간하여 ○○에 거주하는 아들과 채소농사를 짓다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액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처분청에 대토사실을 신고한 후 취득할 농지를 찾고 있다. 재경부장관의 해석(재재산-1498, 2004.11.10.)으로 종전에는 대토에 의한 경작기간을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총 보유기간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7여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농지원부 및 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과 주민의 경작확인서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주 및 경작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직 89-1)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재촌․자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신청농지에서 7년 동안 주민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및 농지소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경작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당시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구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구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구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토지는 2006.7.18. 토지수용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8.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가 ○○ 전 2,231㎡, 같은 동 3가 ○○ 전 463㎡, 같은 동 3가 산 ○○ 임야 298㎡, 같은 동 3가 산 ○○ 임야 99㎡를 1986.3.4. 매매로 취득하여 2006.7.18.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86.7.10. ○○도 ○○시 ○○동 ○○번에 전입하여 1993.7.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7년간 거주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도 ○○시 ○○면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의 처 김○○ 명의로 1994.9.1. ~ 현재까지 같은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 마○○과 김○○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가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고,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으며, 1994.9.1.~ 현재까지는 같은 리에서 그의 처 명의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