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가 ○○ 전 2,231㎡, 같은 동 3가 ○○ 전 463㎡, 같은 동 3가 산 ○○ 임야 298㎡, 같은동 3가 산 ○○ 임야 9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6.7.18. 토지수용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8.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구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구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구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가 ○○ 전 2,231㎡, 같은 동 3가 ○○ 전 463㎡, 같은 동 3가 산 ○○ 임야 298㎡, 같은 동 3가 산 ○○ 임야 99㎡를 1986.3.4. 매매로 취득하여 2006.7.18.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86.7.10. ○○도 ○○시 ○○동 ○○번에 전입하여 1993.7.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7년간 거주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도 ○○시 ○○면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의 처 김○○ 명의로 1994.9.1. ~ 현재까지 같은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 마○○과 김○○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가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고,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으며, 1994.9.1.~ 현재까지는 같은 리에서 그의 처 명의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