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719 선고일 2007.07.23

거래 상대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2003년 1기 기간중 공급가액 28,171,95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83,4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2,740원 합계 4,926,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김○○와 직접 만나 실제로 거래하였고, 매입대금 중 14,654,70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자에 게좌이체하였으며, 그 후의 거래대금은 김○○가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이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대금을 대리입금하거나 매출처가 직접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 주거나 미처 대리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는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2건 합계 14,654,700원은 입금된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되어 이 금액을 실지거래대금의 수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금결제한 것이라는 4건 합계 16,334,951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171,881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2004.6.30. 기간중 매출거래 가공비율이 73.6%, 매입거래 가공비율이 63.8%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가공업자의 확인서 및 장부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6매중 2매의 발행일인 2002.8.31. 및 2002.9.6.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의 공급가액(10,240,998원 및 4,413,198원)과 흡사한 금액인 10,241,200원 및 4,413,5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출처를 대리하여 대금을 입금하거나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이체금액을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현금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대금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의 명함 및 가공업자 김○○이 2002.9.5~200.5.20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목걸이 등의 제작주문을 받고 공임 62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 자체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