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1) OO향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12.15.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0,69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8,590원을 신고하고, 납기연장신청을 한 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