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561 선고일 2007.07.13

주민등록상 전입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점, 86세의 고령이라는 점, 논농사직불금을 타인이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4.9. 취득한 ○○도 ○○시 ○○구 ○○동 ○가 ○○번지 답 3,3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1.2. ○○○에 양도하고, 2005.11.21. 및 2005.11.23. ○○도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 전 ․ 답 5,252㎡(이하 “대체농지”라 한다)취득한 후 2006.1.10.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4,549,49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06.10.13.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11.23.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4.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69.9.10.까지 3년 5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대리경작하였으나, 2004년 쟁점농지가 ○○○에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2005년 벼농사는 ○○○를 통해 농작업인부를 구하여 못자리부터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고 같은 해 7월에 청구인의 거주지를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2005.7.1부터 2005.11.15.까지 4월 14일 동안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거주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85세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2005년도분 논농사 직불보조금 및 실농보상비를 임차농인 ○○○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5.11.26.부터 주민등록표상 대체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대체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체농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子)○○○의 지시로 타인이 경작하고 나머지 농지는 취득당시부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2006년 논농사 직불보조금도 ○○○이 신청하는등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체농지 모두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체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6.4.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69.9.10.까지 3년 5개월동안 직접 경작하였고 2005년 7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및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 에서와 같이 1966.4.9. ○○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쟁점농지(3,349㎡)를 취득하여 2005.11.2. ○○○에 양도하고, 2005.11.21. 및 2005.11.23. 2차례에 걸쳐 ○○도 ○○시 ○○면 ○○리 ○○외 5필지(5,252㎡)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쟁점농지 대체농지 소재지

○○시 ○○구 ○○동 ○가 ○○

○○시 ○○면 ○○리 ○○외 5필지 지목 답 전, 답 면적 3,349㎡ 5,252㎡ 취득일 1966.4.9 2005.11.21, 2005.11.23 양도일 2005.11.2 <표1> (나) 청구인은 1921년생(심판청구일 현재 86세)으로 청구인이 1966.4.9.부터 1969.9.10.까지 3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 쟁점농지를 2005.11.2.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 및 대체농지의 면적(5,252㎡)이 쟁점농지의 면적(3,349㎡) 보다 넓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쟁점농지 소재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05.11.2.로부터 4월 전인 2005.7.1.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본인만 전입하였고, 전입주소지는 건물주 ○○○(-)과 그의 처 ○○○(**-)가 1998년 1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31평형 아파트로, 동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의 장모로 기억하고 있었고, 청구인을 가끔 목격하였으나 상시 거주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하였으며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기록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 의하면 건물주 ○○○과 ○○○는 교회 권사와 집사로 늘 집을 비우고 있으며 청구인과의 동거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대체농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는 청구인의 자(子) ○○○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건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나 비품 등은 보이지 않았고, 현지 마을이장 ○○○(-)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에 살고 있으나 가끔 들러서 ○○○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마) 대체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에 살고 있으나 가끔씩 마을에 오고 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대체농지의 일부는 뽕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일부 농지(논)는 ○○○(목사)의 지휘로 동네에 살고 있는 ○○○가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2006.10.27.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농지의 2005년 논농사 직불보조금은 ○○○가 신청한 것으로 2005년 논농사 직불보조금 신청현황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05년 11월 ○○○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의 1필지상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에 신청하고 농지소유자인 청구인과 경작자인 임차농 ○○○가 각각 50%씩 수령하기로 양자간 합의한 것이 2005년 11월 작성된 농업손실보상청구서 및 합의서 사본에 나타난다. (아) 대체농지의 2006년 논농사 직불보조금은 ○○○이 신청한 것으로 보조금 신청농지 현황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도 ○○시 ○○면장이 2005.11.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30. 현재 대체농지에 벼, 두류, 특용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05.11.2.부터 4월 전인 2005.7.1.부터 2005.11.1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05.11.16.부터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나타나고, 2005년부터 쟁점농지의 모든 농작업을 종전에 위탁을 주었던 ○○○ 등에게 직접 품삯을 지불하고 직접 경작하였음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농민인 ○○○와 청구인의 전입주소지의 건물주인 ○○○이 2006년 5월 확인한 것으로 ○○○와 ○○○의 사실확인서 사본에 나타난다. (카)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여야 종전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국심2007서104, 2007.3.26, 국심2006.3327,2007.5.28, 같은 뜻임) (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임차인이었던 ○○○와 전입거주지의 건물주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전입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아파트관리인과 이웃주민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8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을이장 ○○○이 확인하였으며 대체농지의 2006년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체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