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 청구채권에도 쟁점 금액이 포함된 사실 등을 보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 청구채권에도 쟁점 금액이 포함된 사실 등을 보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주)○○의 ○○ ○○시 ○○동 ○○외 4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101.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3층 연면적 592.92㎡의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프라자 및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2.5.12. (주)○○종합개발과 도급금액 942,4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공급가액 358,863,000원을, 2003년 1기 공급가액 340,000,000원 합계 698,8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243,53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8.1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7,404,470원과 2002년사업연도 법인세 87,314,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주)○○의 ○○프라자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종합개발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실질적인 공사의 시공자인 ○○도 ○○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와 2002.5.12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목수공사부분 책임자인 ○○도 ○○시 ○○동 ○○ 김○○과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종합건설(주)에 공사 중도포기를 구두 통보하고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종합건설(주)와 협의결과 청구법인은 철근과 레미콘을 공급하고, ○○종합건설(주)는 거푸집 등 자재대와 인건비를 직영으로 직불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청구법인, 김○○, ○○종합건설(주) 3자간 구두로 약정하고, 남은 미완성 공사 면적 810평을 평당 30만원씩 총 공사금 243,000,000원에 약정하여 동 금액을 골조공사 하도급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이 시점에서 (주)○○종합개발의 공사면허를 빼고 ○○종합건설(주)에서 종합면허를 발부 받아 ○○종합건설(주)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기로 2002.10.7. ○○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 340,000,000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골조공사 완료 후 약정조건의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법적수속을 준비하던 중 목수공사 책임자인 김○○도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243,000,000원을 포함하여 법으로 소송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합쳐 법적인 조치를 받기는 하였으나 김○○이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을 청구법인의 골조공사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종합건설(주)이 노무관련 책임자인 김○○에게 지급할 인건비 및 자재대 243,537,000원은 ○○종합건설(주)이 직영처리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김○○의 확인서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무자 (주)○○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상 청구원인에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잔금 310,705,970원에 위 인건비 및 자재대라는 243,53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골조공사 도금금액 942,40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98,863,000원과의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이 직영처리하기로 약정한 목수부분 인건비 및 자재대 243,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아니라 목수부분의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비잔금 310,705,970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골조공사에 투입된 레미콘은 2002.10.25까지 전체 물량의 98.2% 이상 투입된 점과 청구법인이 ○○지원에 제출한 공사대금지급완불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골조공사는 2002.10.25까지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골조공사 잔금 310,705,970원을 지급받기 위해 ○○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채무자와 합의하여 신청취하 및 해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골조공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2002.5.12. (주)○○종합개발로부터 공사금액 942,4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463,000,000원(VAT 포함)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에 (주)○○종합개발에게 공급가액 358,863,000원과 2003년 1기 중에 ○○종합건설(주)에게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을 발행해주고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종합건설(주)에서 직영하기로 한 공사로 청구법인의 공사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5.12. 당초 (주)○○종합개발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쟁점금액은 남은 미완성 공사 면적 810평을 평당 30만원씩 243,000,000원은 골조공사 하도급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나머지 골조공사를 ○○종합건설(주)와 340,000,000원(VAT 제외)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0.7.자 ○○종합건설(주)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공사금액 변경 등에 대한 정산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남은 미완성공사 810평에 대한 공사금액 243,000,000원을 ○○종합건설(주)가 직영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김○○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인 (주)○○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번호 2002카합○○○, 2002.12.○○) 청구채권 310,705,970원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가압류 신청시 포함된 243,000,000원이 김○○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의 확인서외 달리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