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조공사 도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매출누락 금액인지 사실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광-0558 선고일 2007.10.01

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 청구채권에도 쟁점 금액이 포함된 사실 등을 보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주)○○의 ○○ ○○시 ○○동 ○○외 4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101.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3층 연면적 592.92㎡의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프라자 및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2.5.12. (주)○○종합개발과 도급금액 942,4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공급가액 358,863,000원을, 2003년 1기 공급가액 340,000,000원 합계 698,8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243,53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8.1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7,404,470원과 2002년사업연도 법인세 87,314,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주)○○의 ○○프라자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종합개발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실질적인 공사의 시공자인 ○○도 ○○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와 2002.5.12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목수공사부분 책임자인 ○○도 ○○시 ○○동 ○○ 김○○과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종합건설(주)에 공사 중도포기를 구두 통보하고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종합건설(주)와 협의결과 청구법인은 철근과 레미콘을 공급하고, ○○종합건설(주)는 거푸집 등 자재대와 인건비를 직영으로 직불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청구법인, 김○○, ○○종합건설(주) 3자간 구두로 약정하고, 남은 미완성 공사 면적 810평을 평당 30만원씩 총 공사금 243,000,000원에 약정하여 동 금액을 골조공사 하도급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이 시점에서 (주)○○종합개발의 공사면허를 빼고 ○○종합건설(주)에서 종합면허를 발부 받아 ○○종합건설(주)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기로 2002.10.7. ○○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 340,000,000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골조공사 완료 후 약정조건의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법적수속을 준비하던 중 목수공사 책임자인 김○○도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243,000,000원을 포함하여 법으로 소송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합쳐 법적인 조치를 받기는 하였으나 김○○이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을 청구법인의 골조공사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건설(주)이 노무관련 책임자인 김○○에게 지급할 인건비 및 자재대 243,537,000원은 ○○종합건설(주)이 직영처리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김○○의 확인서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무자 (주)○○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상 청구원인에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잔금 310,705,970원에 위 인건비 및 자재대라는 243,53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골조공사 도금금액 942,40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98,863,000원과의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이 직영처리하기로 약정한 목수부분 인건비 및 자재대 243,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아니라 목수부분의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비잔금 310,705,970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골조공사에 투입된 레미콘은 2002.10.25까지 전체 물량의 98.2% 이상 투입된 점과 청구법인이 ○○지원에 제출한 공사대금지급완불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골조공사는 2002.10.25까지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골조공사 잔금 310,705,970원을 지급받기 위해 ○○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채무자와 합의하여 신청취하 및 해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골조공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2002.5.12. (주)○○종합개발로부터 공사금액 942,4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463,000,000원(VAT 포함)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에 (주)○○종합개발에게 공급가액 358,863,000원과 2003년 1기 중에 ○○종합건설(주)에게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을 발행해주고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종합건설(주)에서 직영하기로 한 공사로 청구법인의 공사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5.12. 당초 (주)○○종합개발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쟁점금액은 남은 미완성 공사 면적 810평을 평당 30만원씩 243,000,000원은 골조공사 하도급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나머지 골조공사를 ○○종합건설(주)와 340,000,000원(VAT 제외)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0.7.자 ○○종합건설(주)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공사금액 변경 등에 대한 정산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남은 미완성공사 810평에 대한 공사금액 243,000,000원을 ○○종합건설(주)가 직영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김○○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인 (주)○○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번호 2002카합○○○, 2002.12.○○) 청구채권 310,705,970원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가압류 신청시 포함된 243,000,000원이 김○○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의 확인서외 달리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