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86.1.16. 이○○가 ○○광역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전력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고 2002.3.7. 현 경영진이 이○○ 외 2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전원 교체하였고 본점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로 이전함과 동시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변경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2항에 의하면,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증빙 및 장부의 의무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특정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실판단의 입증공방에 따른 입증책임의 배분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소멸 ․ 면제시켜 주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법상 증빙 및 장부의 보존기간은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이후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변경되었고, 장부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동 거래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위의 규정과 같이 증빙보존 의무기간이 경과된 사안에 대하여 부실조사의 개연성이 많은 이 건 조사내용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입증책임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가공거래에 의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실지 귀속자인 당시 대표자 이○○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원천징수의 본질은 본원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제, 시간, 노력의 희생과 협조에 의해 세입의 평준화, 세입의 조기확정 및 징세의 편의 등의 국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고적인 목적의 편익과 원천징수의무자의 희생을 교량하여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률 및 이에 대한 집행은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수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이○○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지급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가 부담하여야 할 9천여만원의 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무자산인 이○○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충당하라는 논리는 원천징수의무 제도의 본질 및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대표자 이○○에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
(1) 가공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공거래의 실지 소득귀속자가 법인을 양도하여 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경우에 당시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②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미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방치하다가 거래일로부터 장부 ․ 증빙 보존기간 및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조사 적출하여 자료파생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세법에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입증책임의 법리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식회사 ○○미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동 업체는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의 명의로 1996.10.1. 사업자 등록하여 알루미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0.9.6.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신고 ․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7년말 파산하여 기계 등 제조설비를 철수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조사 ․ 확인하고 있고, 2000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자료와 무관한 거래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의 매입액 ․ 매출액의 100%를 가공거래한 자료상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는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같은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 2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의 3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근거과세를 위한 규정으로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거래 혐의자료에 대한 실거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국심 2005서3377, 2006.6.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장부 및 입증자료 등의 의무보관 기간경과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실지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입증책임의 법리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조세범범칙행위자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자료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미나는 전부 자료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 2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이 되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2839, 2003.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항 단서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정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 ○○회의소 ○○호인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229,217천원 및 33,050천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당시 대표자인 이○○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