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장부 및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장부 및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내화요업(적벽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38,808,48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에 113,909,120원, 합계 152,717,600원의 국고보조금(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지원받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9,721,090원 및 2004사업연도분 35,523,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자, 2006.9.19.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직원들의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연금제)로 변경하면서 장부에 미계상한 퇴직금 90,669,279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 및 관련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2006.11.1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1.2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 ④ (생 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2005.2.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생 략)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 4. (생 략)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② ~ ③ (생 략)
(1)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90,669,270원을 2004사업연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손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장 쟁점퇴직금 지급내역>: 90,669,270원
○ 2005.1.5. 지급액: 40,476,460원
• 송○○ 5,385,240원, 박○○ 4,647,540원, 김○○ 4,500,040원 조○○ 3,359,700원, 지○○ 1,867,860원, 박○○ 1,867,860원 최○○ 4,064,860원, 김○○ 2,983,280원, 문○○ 3,000,020원 박○○ 3,000,020원, 윤○○ 3,000,020원, 이○○ 3,000,020원
○ 2005.1.25. 지급액: 13,650,088원
• 김○○ 3,712,778원 남○○ 2,428,970원, 김○○ 2,599,400원 전○○ 2,790,810원, 최○○ 2,118,230원
○ 2005.12.5. 지급액: 9,572,002원
• 김○○ 2,335,530원, 윤○○ 2,550,630원, 강○○ 1,595,970원 김○○ 1,476,850원, 최○○ 1,613,022원
○ 2006.1.26. 지급액: 26,770,720원
• 최○○ 4,969,150원, 유○○ 3,403,620원, 김○○ 2,723,610원 김○○ 2,265,650원, 이○○ 2,729,910원, 김○○ 2,658,730원 최○○ 2,637,000원, 최○○ 2,545,280원, 최○○ 1,603,090원 정○○ 1,234,680원 2005년 1월에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는 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용자 및 근로자 인적사항과 근로조건(임금은 년급,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근로자별 벽돌목표생산량, 근무기간: 2005.1.1. ~ 2005.12.31.)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쟁점퇴직금을 위 지급일자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농협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에는 위 지급일자 중 2005.1.5. 및 2005.1.25.에는 심○○ 이 41,000,000원 및 10,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5. 및 2006.1.26.에는 지출결의서상의 직원들에게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12월분 임금대장에는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1.1.부터는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사업연도 장부에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미지급퇴직금 계상 등)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취업 등을 할 때 작성하는 서류로 양당사자 및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2005.1.5. 40,476,460원을 비롯하여 2006.1.26. 26,770,720원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5.1.5. 및 2005.1.25.에 심○○ 이 41,000,000원 및 10,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쟁점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