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262 선고일 2007.06.05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단 1회의 매매사례지만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31,80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12.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이○○, 이○○, 한○○(3인은 모자지간, 이하 “이○○일가”라 한다)가 소유한 (유)○○의 주식을 1주당 11,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68,000주(이○○ 8,000주, 이○○ 30,000주, 한○○ 3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계열사인 (유)○○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일가로부터 (유)○○의 주식(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39,572원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인 1,942,896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10.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31,80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는 제3자간 동일시점에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000.12.2. 특수관계가 없는 황○○과 최○○가 (유)○○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특수관계가 없는 이○○와 강○○가 (유)○○ 주식 12,000주(8%)를 1주당 11,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바, 강○○는 (유)○○의 기존주주(6.6% 소유)로 주식의 시가를 더욱 잘 알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이 매도자인 이○○(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형인 이○○에게 일임)가 위임한 이○○의 금융계좌로 실제 입금된 사실에서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일가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2.3.12.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차○○일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3.15.까지 대금지급을 끝냈는 바, 이○○ 일가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차○○일가와 이○○(이○○ 등)일가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식과 (유)○○주식을 일괄 양수도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대금을 늦게 수수한 것일 뿐 매매계약을 같은 날짜에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2)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법 제15조 개정시의 개정취지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15조 를 1998.12.28.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특히 개인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가족법인 등에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여 결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을 것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와의 차액을 매입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위 법 개정취지에 대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매도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차액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위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국심 2000서1634, 2001.1.10. 및 국세청의 1997년도 개정세법 해설책자, 같은 뜻)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2.3.12.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 40.7%를 보유한 이○○ 일가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이 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매매사례가격으로 제시한 매매실례는 2000.12.2. (유)○○의 주주인 황○○과 최○○가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과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2.3.12. 이○○와 강○○가 거래한 1주당 11,000원을 적용한 것으로 2000.12.2. 거래된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가격이 아니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매매사례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강○○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2.3.12. 강○○가 매입한 가격(1주당 11,000원)은 매매사례가격을 형성하고자 단 1회만 거래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이○○일가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6.12.31. 신설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개정취지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 개정취지의 내용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그 적용 주체와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1,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 일가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베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1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일가는 (유)○○ 주식 80,000주(총출자지분의 53.3%)를 보유하다가 2002.3.12.(매매계약일 및 잔금청산일) 청구법인 및 강○○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이○○ 일가의 (유)○○ 주식 거래 내역〉 (단위: 원) 매매일자 양도자 양수자 매매가격 (1주당) 특수관계여부 성명 주식수 성명 주식수 2002.3.12. 한○○ 30,000 청구법인 30,000 11,000 여 이○○ 20,000 청구법인 8,000 여 강○○ 12,000 부 이○○ 30,000 청구법인 30,000 여 계 80,000 청구법인 68,000 강○○ 12,000 〈표2: (유)○○의 주주 내역〉 (단위: %) 주주명 당초 증감(2002.3.12)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한○○ 30,000 20.00 -30,000 -20.00

• - 이○○ 20,000 13... -20,000 -13.33

• - 이○○ 30,000 20.00 -30,000 -20.00

• - 소계 80,000 53.33 -80,000 -53.33

• - 차○○ 20,000 13.33

• - 20,000 13.33 강○○ 10,000 6.67 12,000 8.00 22,000 14.67 기타 40,000 16.67

• - 40,000 16.67 청구법인 68,000 45.33 68,000 45.33 계 150,000 100.00

• - 150,000 100.0 (나) 한편, 이○○ 일가는 2002.3.12.(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및 잔금청산일)에 청구법인 주식 85,600주(출자지분 40.73%)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잔금청산일)하여 2002.3.15. 현재에는 청구법인 및 (유)○○의 주주가 아니다. 〈표3: 이○○ 일가의 청구법인 주식 거래 내역〉 양도자 양수자 비고 성명 주식수 성명 주식수 잔금청산일 한○○ 28,500 차○○ 16,000 2002.3.12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 12,500 2002.3.15. 이○○ 28,600 나○○ 9,100 2002.3.14. 청구법인 주주 소○○ 3,500 2002.3.15.

○○건설 16,000 2002.3.14. 대표이사 나○○ 이○○ 28,500 나○○ 6,900 2002.3.14. 청구법인 주주 유○○ 9,600 2002.3.15. 청구법인 주주 유○○ 12,000 2002.3.14. 청구법인 주주 계 85,600 (다) 이○○ 일가가 (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2002.3.12. 현재 이○○ 일가는 청구법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서 열거하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이○○ 일가가 청구법인의 주주(총출자지분의 40.73%)이므로 이○○ 일가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주주 등과 그 친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30,440원에 30%의 가산율을 적용)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1주당 11,000원)과의 차액인 1,942,896,000원 [(30,440원×1.3-11,000원)×68,000주]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39,572원)을 시가로 보고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이○○ 일가가 강○○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11,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같은 날 강○○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11,000원)은 단 1회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그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두4447, 2004.11.26. 및 국심 2006중960, 2006.9.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일가가 2002.3.12. (유)○○ 주식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일가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이 위 〈표3〉에서 보듯이 2002.3.12.~2002.3.15.로 쟁점주식(2002.3.12.)과 거의 동시에 거래된 점에서 청구법인 주식 양도대금을 먼저 지급받음으로써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부터 먼저 해소하고 거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 이○○ 일가가 특수관계가 없는 강○○에게 1주당 11,000원(12,000주로 총출자지분의 8%)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비록 단 1회의 매매사례이지만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이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675, 2000.10.23.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취득한 것을 저가 양수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