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새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1. ○○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무서장은 2006.1.24.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쟁점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청구인의 오락장 사업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게임기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였다가 폐업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 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가 1,9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00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임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