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188 선고일 2007.08.02

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1.~ 2005.11.30.중 ○○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던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오락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① 청구인이 쟁점게임기 매입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신규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쟁점게임기를 신규취득자산으로 세무신고를 했거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한 적이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게임기를 보냈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11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시 청구인 사업장으로 쟁점게임기를 190,000천원(공급가액)에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새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1. ○○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무서장은 2006.1.24.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쟁점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청구인의 오락장 사업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게임기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였다가 폐업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 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가 1,9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00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임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