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176 선고일 2007.05.23

법인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되나, 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건설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1년~2005년에 걸쳐 ○○대학교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간 중의 법인세 등의 제세를 신고하였다. 학교법인 ○○대학교의 감사원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학교법인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1.1.~2005.12.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대학교로부터 37,635,019천원을 지급받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344,320천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 28,869,334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등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10.16.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51,080,6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74,067,3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32,213,7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210,53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본질은 실질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이 사실과 근접되게 과세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종 건축공사업의 동업자 평균소득율은 3%내외로 추정되며 처분청이 처분한 소득율은 61.2%로서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1.~2006.6.까지 직원 5명에게 급여 47,729천원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2006.3월경 도산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2006.4.1.~2006.12.31.기간에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법인세․갑근세 합계 4,737,561천원의 고액을 자진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조세회피가 없는 법인세를 무신고한 폐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대학교와 함께 고의적으로 매출누락 신고하였고 현재 계속 사업중이며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 후 도산상태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소득율은 61.2%로서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사실상 폐업 후 도산상태에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학교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법인세법 제66조 및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의하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1.10.현재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06.1~2006.6까지 직원 5명에게 급여 47,729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실과 2006.4.1.~2006.12.31. 기간 중 부가가치세․법인세․갑근세 합계 4,737,561천원을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