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서류와 담당자들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음
제보서류와 담당자들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문○○ ․ 지○○ ․ 지○○ ․ 지○○ ․ 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광역시에서 ‘○○원 ․ ○○회관 본점 ․ ○○회관 ○○점 ․ ○○회관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3월 고소득자영사업자 조사계획에 의거 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인 월별매출동향집계표 ․ 내부손익계산서(이하 ‘쟁점제보서류’라 한다)가 자료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6.5.16. 청구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원) 기 별
○○원
○○회관 본점
○○회관 ○○점
○○회관 ○○점 2001.1기
• 111,805,090 52,062,930 35,770,190 2001.2기
• 110,692,050 59,069,320 43,282,110 2002.1기
• 93,538,790 54,096,080 32,961,440 2002.2기
• 43,392,560 31,257,930 15,724,450 2003.1기 31,564,570
• -
• 2003.2기 34,483,560
• -
• 2004.1기 29,053,740
• -
• 2004.2기 42,887,080
• -
• 2005.1기 33,213,340
• -
• 171,202,290 359,428,490 196,486,260 127,738,190
• 종합소득세 (원) 연도별 문○○ 지○○ 지○○ 지○○ 지○○ 2000년 138,436,620 105,952,850 107,734,460 2001년 88,749,620 151,474,840 95,632,440 2002년 24,392,830 85,128,540 30,903,680 2003년 36,362,310 775,220 444,690 2004년 12,968,820 2,622,290 1,337,380 251,579,070 391,887,360 234,270,580 3,397,510 1,782,0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제보서류(월별매출동향집계표 ․ 내부손익계산서)는 매출신장과 이익극대화 방안 등을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는 회의자료로 사업장별 책임자인 지○○ ․ 류○○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이들 자료가 일일자금계획서와 업무일지 및 금융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 동향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결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 중 ○○원을 제외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POS기록을 삭제하는 등 관련서류 일체를 소각하여 쟁점제보서류가 원시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질사업자인 문○○이 쟁점제보자료의 기초자료인 일일업무일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당시 쟁점제보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각 지점 담당자들도 쟁점제보서류가 실제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제보서류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진실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제보서류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단순히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탈세제보자료인 쟁점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원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 문○○의 진술과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 등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제보서류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보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동향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운영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상호 대표자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원 지○○(65.9),지○○(11.4),조○○(3.4),류○○(11.4),지○○(7.9)
○○광역시 ○구 ○○동 ○○
2002. 11.1 2006.7.14
○○회관○○ 지○○(50.0), 지○○(50.0)
○○광역시 ○구 ○○로2가 ○○
1994. 11.10
2005. 12.31
○○회관○○점 지○○(100.0)
○○광역시 ○구 ○○동 ○○
2000. 5.15
2006. 7.20
○○회관○○점 문○○(100.0)
○○광역시 ○구 ○○동 ○○
1997. 11.12
2003. 5.7 () 지분율임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제보서류를 살펴보면, 각 사업장별 일별 매출 ․ 매입현황표에는 야채류 ․ 가공식품 ․ 음료수 및 주류 ․ 인건비 ․ 제경비 ․ 영업판촉비 ․ 비품 및 소모품 등 매입금액과 삼겹살 ․ 닭갈비 ․ 돈비 ․ 돼지갈비 등 메뉴별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메뉴별 판매수량집계표에는 양념삼겹살 ․ 야채닭갈비 ․ 별미비빔밥 등 메뉴별 판매수량과 메뉴별 매출액이 월별로 집계되어 있으며, 월별매출동향집계표에는 월별매출액 ․ 식자재비 ․ 인건비 ․ 제경비 ․ 영업판촉비 ․ 순이익 ․ 3년간 월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래프로 표기하여 각 사업장별 매출동향 등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업장별 일별매출 ․ 매입현황표와 월별매출동향집계표는 각 지점별 담당자가 메뉴별 판매량 등 일별 매출금액과 종사인원수 등을 실질운영자인 문○○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일일자금 계획서 ․ 업무일지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 등에 근무하였던 지○○이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일일자금계획서 및 내부손익계산서는 일일수입금액을 기재한 원시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쟁점제보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및 영업경비는 사실이나, 제반 증빙서류는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제보서류가 일일자금계획서와 업무일지 및 금융증빙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빙성이 없는 동향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사업장별 금융거래내역과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은 카드결제금액만이 입금되고, 현금거래분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어 총 매출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대차대조표는 기초자료인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실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제보서류인 월별 내부손익계산서와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 등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문○○은 당초 세무조사시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각 사업장 담당자들이 각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일일자금계획서를 매일 작성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일일 현금매출액 중 당일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거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회의자료로 사용된 월별매출동향집계표 및 손익계산서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6.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제보서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제보서류는 월별매출액, 식자재비 등 영업경비, 각 사업장별 메뉴별 판매수량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과세근거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고, 각 지점 담당자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문○○도 쟁점제보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 과세에 대한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제보서류와 담당자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결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 중 ○○원을 제외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소정의 장부인 쟁점제보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를 반영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였다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