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6의 2~7(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보정자료에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22,000천원, 자본적지출은 78,340천원, 양도가액은 209,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122,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제시하고, 공사비 70,0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209.200천원에 대하여는 9차례에 걸친 쟁점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 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 ․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28)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09,2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일 완불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확인서(2006.7.21.)에는 ‘○○○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22,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본적지출 명세서 및 증빙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표> (단위: 천원) 지출내역 금액 증빙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900 농지전용허가대장 돌 석축공사 22,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흙 매립공사 14,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매립 ․ 석축공사 6,500
○○○의 확인서 신축공사 매립 석축공사 5,650
○○○의 확인서 매립 석축공사 인건비 3,500
○○○의 확인서 매립 석축공사 7,280
○○○의 확인서 전기 전등시설공사 9,800
○○○․○○○물품공급확인서 배수설비자재 4,700
○○○의 물품공급확인서 조경 및 울타리 조경 2,200
○○○의 물품공급확인서 지층배수설비 및 주설비 7,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레미콘기초타설 12,650
○○○의 물품공급확인서 계 99,180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년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금원천 및 대출금 상환 금융증빙만 제시하고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 등만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