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0139 선고일 2007.05.0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1,628㎡, 동소 ○○번지 잡종지 35㎡, 동소 ○○번지 도로 92㎡ 합계 1,7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 8. 22. 취득하여 2005. 7. 28.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양도가액 209,189천원, 취득가액 20,324천원) 2006. 7. 5. 청구인에게 2005년 양도소득세 38,32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양도가액 209,200천원, 취득가액 122,000천원, 자본적지출 99,180천원, 양도차익 ∆11,980천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그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확인서 등의 증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6의 2~7(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보정자료에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22,000천원, 자본적지출은 78,340천원, 양도가액은 209,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122,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제시하고, 공사비 70,0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209.200천원에 대하여는 9차례에 걸친 쟁점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 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 ․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28)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09,2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일 완불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확인서(2006.7.21.)에는 ‘○○○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22,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본적지출 명세서 및 증빙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표> (단위: 천원) 지출내역 금액 증빙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900 농지전용허가대장 돌 석축공사 22,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흙 매립공사 14,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매립 ․ 석축공사 6,500

○○○의 확인서 신축공사 매립 석축공사 5,650

○○○의 확인서 매립 석축공사 인건비 3,500

○○○의 확인서 매립 석축공사 7,280

○○○의 확인서 전기 전등시설공사 9,800

○○○․○○○물품공급확인서 배수설비자재 4,700

○○○의 물품공급확인서 조경 및 울타리 조경 2,200

○○○의 물품공급확인서 지층배수설비 및 주설비 7,000

○○○의 물품공급확인서 레미콘기초타설 12,650

○○○의 물품공급확인서 계 99,180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년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금원천 및 대출금 상환 금융증빙만 제시하고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 등만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