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62 선고일 2008-07-14

[요지]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고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전자제품을 관세율표 제85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7.9.21.부터 2007.11.9.까지 5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9.21부터 2007.1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 외 4건으로 CAR AUDIO, CD PLAYER, DECK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제85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감면심사결과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후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가공후 재수입한 경우는“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무상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OOOOO, OOOOOOOOO)에 근거하여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을 불허하고2007.9.21.부터2007.11.9.까지 5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가공, 수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무상수출 구분 없이 감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원자재를 유상수출하였다고 하여 이 건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자재를 OO의 임가공공장에 유상으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다시 유상으로 수입한 것은 OO법규에 의하여 OO의 임가공공장인 진료가공 사업장에서는 무상수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OO 임가공공장은 임가공비 외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무상수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본 건 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상수출을 하였고 OO 임가공공장이 동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완성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시에는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단순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유상수출입 거래로서 무상수출과는 달리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유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유상수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고,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시달한 공문에 의거 집행기관인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감면승인하지 않고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생략)

(3)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28.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OO에서 2006.12.22. 주식회사 OO로 상호변경〕은 주식회사 OO(주식회사 OOOOO에 2006.2.2. 합병, 이하 “위탁자”라고 한다〕과 2005.8.31. 위탁생산계약을 체결(2006.11.13. 주식회사 OOOOO과 동 계약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받아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인 OO의 OOOOOOOO OOOOO OOOOOOOO OO(이하 “임가공공장”이라 한다)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위탁자에게 전량 공급하면서 통관비용 등 부대경비와 임가공공장의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재료비 제외)을 청구하여 수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 임가공공장간에 1999.12.27.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위탁자간에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유상수출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의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외 OOOOO의 질의에 대하여 2006.8.17. “동 규정에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하면서 관세청에 회신사례를 통보(OOOOOOOOO, OOOOOOOOO)하였고, 관세청장은 2006.10.12. 동 사례를 일선세관에 시달(OOOOOOOOOO)하였는바,처분청은 이 건감면심사를 하면서 위 유권해석에 따라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승인을 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유상수출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대상은 국내업체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19조에 관세경감액은 원재료·부분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6호에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OO 임가공공장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OO 임가공공장에서 이를 제조·가공한 후 유상으로 수입한 형태를 취한 이유는 OO의 진료가공 사업장에서는 무상수출이 OO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OO 임가공공장은 임가공비 외에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무상수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하였고 완성된 제품을 유상으로 수입한 사실로 보아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된 일반적인 유상수출입 거래로서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04.12.16. 관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원재료 등을 유상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후 수입한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O)하였고 이후 동 상담센터에서 동일한 민원질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다수 있으며, 또한 관세청장은 2006.6.28. 민원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HS 85류에 분류되는 저항체의 부분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부분품의 유상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거나 관세감면받은 부분품을 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2007.5.29.위탁가공무역의 범위에 대하여“대외무역관리규정제1-0-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유권해석(OOOOO OOOOOOOOOOOOOOO)한 바 있다. (라)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도는1999년도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후 다시 수입한 경우에 수출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1998.12.28. 관세법개정시 도입한 제도로서 법 본문에 감면대상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정경제부에서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O)한 것은 수출된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원재료 또는 부분품을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유상수출의 형식을 취한 것은 OO의 진료가공 사업장에서는 무상수출이 OO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인정되며, 또한 임가공공장에서 의뢰받은 완제품의 제조판매권이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한 약정내용 및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위탁자에게 제공한 사실로 보아 임가공업체에게 쟁점물품 및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마)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OO O O OOO OOOOOOOO, OOOOOOOOOOO O OO), 이 건 쟁점물품의 관세감면 관련규정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업체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이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으로 하고 있어무상수출한 경우만이 감세대상에서 해당되고 유상수출한 경우는 감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산업자원부에서 “위탁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한 점, 무역실무용어(OO백과사전 등)에도 수·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유환거래와 무환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위탁가공과 같은 의미인 해외임가공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고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전자제품을 관세율표 제85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