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61 선고일 2008-08-29

[요지]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스키장의 눈(雪)슬로프(Slope) 관리장비인Snow GroomingMachine을 구성하는 Pisten Bully및Multiflex Tiller를HSK 8429.19-0000호(관세율 0%)의 불도우저(Bulldozers)로 분류하고, 그 부분품은 HSK 8431.41- 9000호(관세율 0%)로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월경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Snow GroomingMachine은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Pisten Bully는HSK 8701.30- 0000호(무한궤도식 트랙터, 관세율 0%)에 분류되며, 동 트랙터에 부착되는Multiflex Tiller 등(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은HSK 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9.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기기만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눈으로 쌓인 지표면도 지형의 범위에 해당되며,Multiflex Tiller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뒷면에 장착되어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다듬고 평평하게 다져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로서 HS 8430호에 분류되는 탬핑(Tamping),콤팩팅(Compacting),지균(Leveling) 등의 장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430.69-0000호에 분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 HS 8430호 총설에서 “이호에는 제8429호의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이외의 것으로지각을 굴진하는 기계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추가하여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 및스노블로어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8430호에는 광물성의 지표면의 지각 및 지형과 관련한 건설장비 등이 분류된다. Multiflex Tiller는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고유의 기능이므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HSK 8430.69-0000호(관세율0%)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8429.1 불도우저와 앵글도저 HSK 8429.11-1000 불도우저 (WTO 양허관세율 0%) HS 8430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HS 8430.6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HSK 8430.69-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K 8431.41-9000 기타(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 HS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479.89-9099 기타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84류 주 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제8430호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로링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Snow-Plough)및 스노블로어(Snow-Blowers)를 포함한다.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차량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예:로리 또는 트랙터에 부착토록 설계 제작된 것)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ii)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제8705호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Snow-ploughs and snow-blowers, withbuilt-in equipment) ; 즉, 이 차량은 제설전용(solely for snow clearance)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터빈·회전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 자체의 엔진 또는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주행되는 것이다. 각종 형의교환용 제설기의 장비품은 모든 경우에 제외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Multiflex Tiller는자주식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뒷면에 장착하여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다지고 평평하게 하는 장비로서청구법인은 PistenBully및Multiflex Tiller를HSK 8429.19-0000호(관세율 0%)의 불도우저(Bulldozers)로 수입신고하고 Snow Grooming Machine Parts를 HSK 8431.41-9000호(관세율 0%)로수입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Pisten Bully는 HSK8701.30-0000호(무한궤도식 트랙터)에 분류되고Multiflex Tiller를 포함한 나머지 물품은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Multiflex Tiller는탬핑(Tamping),콤팩팅(Compacting),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장비로서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의 해설내용과 같이 스노블로어(Snow-blowers)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에 장착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除雪)장비이나Multiflex Tiller는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정설기능을 통하여 스키장의 슬로프를 만드는 장비로서제설기(除雪機)인 스노플라우어(Snow-ploughs)로 보아 HSK 8430.20-000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HSK 8430.69-0000호에 분류되는 탬핑(Tamping),콤팩팅(Compacting),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장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분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Multiflex Tiller가 HSK 8430. 69-0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판단된다(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