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스키장의 눈을 관리하는 쟁점장비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의 “기타의 기기”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고,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는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59 선고일 2008-08-29

[요지] Multiflex Tiller를 비롯한 Snow Grooming Machine에 장착되는 장비는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스키장의 눈(雪)슬로프(Slope) 관리장비인Snow GroomingMachine을 구성하는 Pisten Bully,All-way Blade, Pipe Magician및Multiflex Tiller를HSK 8430.20-0000호(관세율 0%)의 스노플라우(Snow-ploughs, 제설장비) 또는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 41-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월경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Snow GroomingMachine은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Pisten Bully는HSK 8701.30- 0000호(무한궤도식 트랙터, 관세율 0%)에 분류되며, 동 트랙터의 앞뒤에 부착되는All-way Blade, Pipe Magician및Multiflex Tiller(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는 HSK 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 9.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정설(Snow Grooming)은 눈을 밀어내는 제설(Snow Clearance)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두 기능을 별개의 기능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에 대한 해설에서 “이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스노플라우가 제설차량에만 장착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설기능과 제설기능을 가진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의 스노플라우에 분류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기기만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눈으로 쌓인 지표면도 지형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관리하는 Pipe Magician과Multiflex Tiller는 HS 8430호에 분류되는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및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30. 69-0000호에 분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 HS 8430호 총설에서 “이호에는 제8429호의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이외의 것으로지각을 굴진하는 기계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추가하여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 및스노블로어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8430호에는 광물성인 지표면의 지각 및 지형과 관련한 건설장비 등이 분류되고,스노플라우는 도로에 쌓인 눈을제거(除雪)하는 제설기를 의미한다.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주로 눈을 밀어 슬로프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일부제설기능도 수행하나 주기능은 정설기능이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여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따라서,All-way Blade는정설(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 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고유의 기능이므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스키장의 눈을 관리하는 쟁점장비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의 “기타의 기기”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All-way Blade는HSK 8430.20-0000호(관세율0%)에분류되고,Pipe Magician 및Multiflex Tiller는HSK 8430.69-0000호(관세율0%)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8430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HSK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WTO 양허관세율 0%) HS 8430.6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HSK 8430.69-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 8431.4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것 HS 8431.41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HSK 8431.41-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479.89-9099 기타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84류 주 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제8430호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로링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Snow-Plough)및 스노블로어(Snow-Blowers)를 포함한다.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차량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예:로리 또는 트랙터에 부착토록 설계 제작된 것)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ii)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제8705호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Snow-ploughs and snow-blowers, withbuilt-in equipment) ; 즉, 이 차량은 제설전용(solely for snow clearance)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터빈·회전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 자체의 엔진 또는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주행되는 것이다. 각종 형의교환용 제설기의 장비품은 모든 경우에 제외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장비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앞·뒷면에 장착하여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유지, 고르기 위한 장비로서 All-way Blade는 눈을밀어서 슬로프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주로 수행하는 장비이고,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2)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의 설명내용과 같이 스노플라우(Snow -plough)는 트랙터의 앞면 또는 뒷면에 장착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기능(Snow Clearance)을 하는 장비이고, 쟁점장비중 All- way Blade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인 Pisten Bully의 앞면에 장착하여스키장내에서 주로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하는 장비로서 제설기능만을 가진 스노플라우(Snow-plough)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Pisten Bully의 앞·뒷면에 장착하여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정설기능을 통하여 스키장 슬로프를 만드는 장비로서 HS 8430호에 분류되는 토목공사 및 건설용장비의 기능중 하나인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장비중All-way Blade는정설기능(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고유의 기능인 정설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All-way Blade가HSK 8430.20-0000호에 분류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HSK 8430.69- 0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판단된다(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