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감면승인을 취소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57 선고일 2008-07-14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7.10.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6. OO 소재 OOOOOO유한공사와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를 설립하기 위한 기업경영계약(합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2.3. 동 계약에 부가하여 청구법인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공급하고OOOOOO유한공사가자동차용 전장품(電裝品 ; Wiring Set, WiringHarness)을 제조·가공하기로 하는가공계약을 체결하여 2006.3.11.부터 2007.1.27.까지 원재료를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호외 55건으로 유상수출하였고, 2006.4.29.부터 2007.4.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외 173건으로 자동차용전장품(電裝品 ; Wiring Set, WiringHarness)을 수입신고하면서 동선(CopperWire)등 수출한 원재료 부분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6.25.부터 2007.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무상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원재료를 유상수출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위 해석내용의 통보일인 2006.10.12. 이후에 수입신고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21건의자동차용전장품(電裝品,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2007.7.16.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0.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국산부분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교토협약”에서도 이와 같은 가공무역을 “국외가공”으로 정의하여 감면이 인정되는 세관절차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원재료를유상수출한 경우에도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OO현지의 자재도난방지 목적 등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하여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무상공급방식에서 유상공급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완제품 수입시 처분청으로부터 원재료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승인을 받은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06.8.17. 관세법 제101조의 적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하여 “관세법령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였으나,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도입 및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의 위 회신내용은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합목적성이 결여된 해석이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6호에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2007.5.29. “위탁가공무역은 원·부자재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회신하였으며, 무역실무이론서에도 위탁가공무역은 유환가공무역과 무환가공무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임가공거래시 유상사급거래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의 재구매 약정이 있는 경우, 국내법인은 반출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OOOOOO, OOOOOOOOO)을 표명한바 있으며,청구법인은 OO현지의 자재도난방지 등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유상공급하였고, 가공업체는 완성품으로 가공한후 위탁가공업체인 청구법인에게만 재판매하며 청구법인의 위임없이는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는바, 일반적인 유상수출의 경우와 같이 OO업체에게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임의처분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도입취지, 관련법령조문, 가공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4.12.16.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적용에 있어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이후 관세청 민원상담센터에서도 여러차례 이를 확인하여준바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2006년4월경부터 2007년4월경까지 170회 차례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 및 감면승인을 득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원재료를 무상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였으나, 동 해석내용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반납세자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내부로만 전달되어 청구법인은 2007년 6월경 처분청의 기획심사시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2006. 10.13.부터 2007.4.14.까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맡겨 가공한 후 가공비를 지급하고 재수입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가 2006.8.17.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 것은 해외임가공감면제도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외임가공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위탁가공무역”의 정의를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의 수출입”이라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유상수출입에 따른 자금부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상거래에서 얻을 수 없는 자재손실방지, 증치세환급, 현지법인의 매출액 증가의 필요성 때문에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고, 완성품 수입시 가공비와 물품대금을 해외가공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탁가공무역의 범위를 벗어난 무역거래형태에 해당된다. 위탁가공무역에서 위탁자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손해를 부담한다거나 외환거래법에 따라 대금결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가공업체의 자재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로 전환한 사유를 보더라도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이 이전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석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쟁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임가공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에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이 2004.12.16. 유환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OOOOOOOOOOO)를 관세종합상담센터장에 시달하였으나, 관세감면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원·부자재를 무상수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OOOOOOOO)을 함에 따라 관세청은 2006.10.12. 이를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으므로 관세청의 종전의 견해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시달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고 감면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나)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28.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와 동시에 감면승인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재료 등을 유상수출하였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감면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국산부분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업체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한 제도로서 관련규정에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무상수출한 원재료 등만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법인은 2006년 이전까지는 OO의 협력회사(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에게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여오다가 OO현지의 원재료 관리부실로 인한 부정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관련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2006.2.3. OO 소재 OOOOOO유한공사와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 OO OOOOOOO OO)의 설립을 위한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부수하여청구법인이 원재료 또는 부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기술인력을 파견하며, OOOOOO유한공사는 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받은 원·부자재는 발주제품의 제조·가공용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완제품인자동차용 전장품(電裝品 ;Wiring Set, Wiring Harness)은 합자회사가 제조·가공하기로 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청구법인은 2006년 2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합자회사와 쟁점물품에 대한 가공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여 자동차용 전장품(HS 85류)의 원재료 또는 부분품(Wire, Terminal,Tape, Relay 등)을 유상수출하고,합자회사는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후 공급하였으며,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가격”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신청하고, 가공비 및 운임 등은 과세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대상은 국내업체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19조에 관세경감액은 원재료·부분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04.12.16. 관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원재료 등을 유상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후 수입한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O)하였고, 이후 동 상담센터는 민원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의 회신과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2006.6.28. 민원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HS 85류에 분류되는 저항체의 부분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부분품의 유상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거나 관세감면받은 부분품을 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하였고, 재정경제부(OOO)는 2006.8.17.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3.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도는1999년도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후 다시 수입한 경우에 수출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1998.12.28. 관세법개정시 도입한 제도로서 법 본문에 감면대상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정경제부가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한 것은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고,합자회사는 발주받은 완성품의 제조용 이외로는 원재료 등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OO현지의 자재관리부실을 방지할 목적등으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무상공급방식에서 유상공급방식으로 전환하였다가 동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2007.4월경 부터는 다시 무상공급방식으로 환원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합자회사에게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살피건데,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OO O O OOO OOOOO OOOOOO OO OOOOOOOOO OO), 이 건 쟁점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한관세법 제101조의 조문제목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이고, 제1항에 대상물품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그 대상을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문만으로 무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고,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감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는 2007.5.29. “대외무역관리규정제1-0-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포함된다.”(OOOOO OOOOOOOOOOOOOOO)라고 해석한 바 있고, 무역실무용어(OO백과사전 등)에도 수·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유환거래와 무환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위탁가공과 같은 의미인 해외임가공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감면정책상해외임가공감면대상을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무상수출한 경우만으로한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61조에서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로 규정한 바와 같이 명시적인 법문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취지와 청구법인이 OO업체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가공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수차례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재정경제부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