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56 선고일 2009-08-11

[요지] 처분청이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7.9.28. 및 2007.11.8.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1,074,410,260원, 부가가치세 1,450,450,040원, 가산세 469,629,7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스위스 소재의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이하 “본사”라고 한다)에서 100% 투자한 외투법인으로서 2002.5.30.부터 2006.12.5.까지 수입신고번호 21414-02- 0504687호외 427건으로, 본사 및 동 계열사로부터 ‘크리스탈 모조장식품 및 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재판매가격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6.5.22.부터 2006.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7.5.25. 청구법인에게 관세3,336,811,700원, 부가가치세 4,504,745,780원, 가산세 1,403,878,110원, 합계 9,245,435,590원의 부족납부사실을통지하는 한편,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3건에대한관세 95,195,790원, 부가가치세 128,514,280원 및 가산세 44,741,900원, 합계 268,45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 통지건에 대하여 2007.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정고지건에 대하여는 2007.8.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OOOOO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기획심사결과통지 및 경정고지한 세액을 재조정하여 2007.9.28. 및 2007.11.8.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4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관세 1,074,410,260원, 부가가치세1,450,450,040원, 가산세 469,629,700원, 합계 2,994,493,990원을 최종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이전가격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 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과 일반경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동종업체인 (주)OOOOO의 경우 그 수입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세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OOOOO의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과 거의 동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거의 근접함을 입증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역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충분하다.

(2) 또한, OOOOOOOO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가 소매업이 약 70%로 대부분이라고 하여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영업형태가 도매업이 대부분이므로 도매업의 매출액에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매 매출액에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소매업 매출총이익률이 70% 이상으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이전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순이익률법은 판매관리비를 포함/흡수한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높은 판매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낮게 설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인세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관세를 면제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통지시에 OOOOOOOO에게 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비율에 대하여 신청서에 주 매출을 소매매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상에 요청한 조정비율의 평균비율이 50.6%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OOOOOOOO이 조정한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평균 54.93%로서 당초 신청비율보다 높게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동 조정비율은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제와서 주 매출이 도매매출이라고 하면서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OOOOOOOO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4.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통상적으로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스위스 소재의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가 2000년 4월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으로 다국적기업인 본사 및 동 계열사로부터 신변장식용품 귀걸이, 팔찌, 기타 장식용품 등 쟁점물품을 독점수입판매하고 있다. (2)거래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결정 및 물품대금 영수는 리히텐슈타인국가 OOOOOOO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사인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이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스위스 본사로부터 장·단기 차입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사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으로부터 경영자문, 인사 및 법률자문 용역을 받고 그에 대한 Management Service Fee를 지급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구조를 보면, 이전가격(수입가격)은 권장소매가격에서 평균 65%를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최초 재판매가격법에서 2004년 이후부터 거래순이익률법으로 변경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1. 처분개요와 같은 이유로 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쟁점(1)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은 대부분 일정하며 변수항목인 판매관리비가 상승하면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은 통상의 이윤을 가감하는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아니며, 대부분의 수입가격이 일정하므로 연도별로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10호,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양자간에 거래에 있어서통상의 이윤을 가감하는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본 건과 같은 거래는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영업형태가 도매업이 대부분이므로 도매업의 매출액에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매 매출액에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여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동시에 과세전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과 동시에 관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8.28. OOOOOOOO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OOOOOOOO은 조정비율을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통보(관세평가과-2632, 2007.9.27.)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과세전 통지건에 대하여 조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당초 통지하였던 세액보다 감액하여 고지하고 경정고지분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비율과 OOOOOOOO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OO O O) 위 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관세청 OOOOOOOO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을 소매업을 기준으로 신청하였고, OOOOOOOO은 소매업을 기준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사실상 영업형태가 도매업이 대부분이므로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현황표를 제시하고 있다. (OO O OO, O)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임대매장매출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로서 소매매출이고, 특정매입매장매출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로서 백화점이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므로 도매매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특정매입 매장매출 역시 사실상 소매매출로서 도매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스스로도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신청할 당시에도 소매업이라고 스스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이 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청구법인의 국내판매매장은 소매매출을 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기업회계기준으로 보더라도 백화점의 특정매입형태를 소매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이제와서는 다시 도매매출가격이 최빈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OOOO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율)의 조정을 신청할 당시 관련 신청서를 보면 업태는 도소매로서 기준비율(평균 20.95%)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소매업의 조정비율을 신청(신청비율 평균 50.60%)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OOOO은 신청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조정한 조정비율(평균 54.93%)로 결정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통보(관세평가과-2632, 2007.9.27.)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전 통지금액 및 경정고지금액을 상당폭으로 감액하여 다시 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시에 위 신청당시 도매매출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잘못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