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51 선고일 2008-10-13

[요지] 쟁점 물품과 유사물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 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7.8.30.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소재 OO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 OOO) 등(이하 “수출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초산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6.8.9.부터 2007.5.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4건으로 25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담보(납세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06.9.2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OO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OO세관장이2007.8.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관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7.8.30.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 송금관련증빙자료, 원가계산서, 거래가격관련 서신, 출금내역 등 무역관련 자료 및 회계자료를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위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시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변경되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 이하는 무조건 저가신고하였다는 논리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도록 한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의 규정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보다 많은 수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일부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OO OOO 발표자료 등을 참고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과의 수입가격차이가 8~44%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건수를 보면 전체수입건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치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사한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에 동종업계에서 수입한 평균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에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관세평가협약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가격과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당해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물품의 가격형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O고등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가격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차이가 8~44%이므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간단한 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량사용, 해외공급자간 수출가격경쟁 및 해외공급자와의 직거래 등 사유로 인해 국내 타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이외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OO OOO 발표2006년 OO 농산물 수출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 OO의 마늘 수출단가는 36.6% 상승하였고 OOO OOO(OOO)의 마늘 생산원가는 약 톤당 1,000위안(US$125)이며, 건조마늘 수매가격은 톤당 약 2,900위안(US$362), 가공 후 수출가격은 톤당 7,000위안(US$875)에 달하는 사실을 보면 OO의 가공마늘 수출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 제32조에 의한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규정

(1) 관세법(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6.6.29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WTO 관세평가협약(GATT 신평가협약) 제1조

1.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각호생략) 나.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는 양자가 관련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1982년도에 OOOO(OO OOO)으로 설립되어 2002년 7월 현재의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서, 절임식품(단무지, 김치, 액젓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O OOO OOOO OOO OO번지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OO OOOOOO, OOOO 등에서 초산마늘, 오이, 무우 등을 수입하여 절임식품으로 가공하여 내수 및 수출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이 통관지 세관장에게쟁점물품을수입신고함에 있어수출자와 맺은 계약서(Sales Contract)에 따라 초산통마늘을 CFR 톤당 US$480, US$580 및 US$700로 신고하고 초산깐마늘을 CFR 톤당 US$750 및 US$850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OOOOOO OOO OOOOOO 다만, 위 수입신고건 중O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수입단가는 US$ 852/MT가 아니라 US$ 850/MT임이 관련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한 단가 및 처분청의 과세단가(인정가격)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O(OOOO) OO (OOO OO, OOOOOO)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초산마늘(OO OOOO)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 OOOO OOOO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시에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으로서 쟁점물품 수입기간에 동종업계에서 수입한 평균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 50여개 업체에서 수입한 초산깐마늘의 최고 및 최저가격 비교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OOOOO OOOO OO (OO O OO OO OO, O) (가) 청구법인은 2006.8.9.부터 2007.5.30.까지 쟁점물품을 25회에 걸쳐 수입하였는바, 그 중 초산깐마늘의 경우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783달러이고, 같은 기간동안의 업계 평균가격은 톤당 미화 792달러이다. (나) 위 수입가격 비교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과 동종업계에서 수입한 초산마늘의 평균 가격과의 차이가 약 8%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차이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건 심리시에 사전세액심사를 담당한 OO세관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다른 업체에서 수입한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6)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 관세평가협약(GATT 신평가협약) 제1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WCO(세계관세기구)의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을 보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보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OOOOOOOOOOOOO OOOOOOOOOO)한 바 있다. (라) 또한, “신고가격과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경우를 당해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물품의 가격형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O고등법원에서 판결(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구매계약서, 송금관련증빙자료, 원가계산서, 거래가격관련 서신, 출금내역 등 무역관련 자료 및 회계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8.9.부터 2007.5.30.까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783달러이고 같은 기간동안의 업계 평균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792달러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업체별 최고 수입가격과 최저 수입가격의 차이가 상당하고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그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대량구매를 함으로서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대량구매에 대한 가격할인은 관세평가규정상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