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얄티는 도넛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 000사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얄티는 도넛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 000사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7.8.31.청구법인에게한 관세 75,578,010원, 부가가치세 89,642,510원 및 가산세 25,99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4.4.1. 스위스의 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상표권 보유자이며,이하 “OOOOO”라 한다) 및 미국의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Franchisor로서OOOO사의 모회사이며,이하 “OOO사”라 한다)과 OOO 점포의 ‘개발 및 프랜차이즈 계약’(Development andFranchise Agreement, 이하 “OOOO”라 한다)을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개발비, 점포 개설비, 가맹비, 기술지원비를 OOO 사에 지급하고 국내 OOO매장의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를 OOOO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도넛원료를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넛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외에 국내에서 조달한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을 동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DFA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상로열티(이하 “쟁점 로열티”라 한다)의 경우 OOO사로부터수입하고 있는 도넛원료인 YEAST MI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6.9.2.) 외 21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잠정신고하다가 나중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6.11.이후 수입분부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6.1.부터 동년 6.17.까지 사후실지심사 결과 쟁점 로열티를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잠정신고한 위 수입신고분을 제외한2004.11.2.부터 2007.5.16.까지의 수입신고번호 10563-04-2116017호외 160건에대하여2007.8.31.청구법인에게관세 75,578,010원, 부가가치세 89,642,510원, 가산세 25,998,880원, 합계 191,219,4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략) 4.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관련되고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 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2004.4.1.OOO사 도넛제품에 대한상표권 보유자인스위스 OOOO사및OOOO사의 모회사인 미국 OOO사(Franchisor)와 국내 점포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DFA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4.11.2.부터 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인 도넛원료(YEAST MIX)를수입하여 국내 OOO매장에서 도넛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외에 국내에서 조달한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을 동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DFA계약에 따라 점포개발비(Development Fee) $625,000(1점포당 $25,000), 가맹비(Initial Franchise Fee) 점포당 $25,000 및 기술지원비(Technical Assistant Fee) $300,000을 OOO사에게 지급하고, 국내 OOO매장의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에 해당하는 쟁점로얄티를 OOOO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총 매출액에는 도넛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에 대한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로 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OOO사에게 지급한 점포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및 OOOO사에게 지급하는 경상로열티의 수입설비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대하여 2006.8.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9.29. “개발비, 점포 개설비, 기술지원비 및 경상로열티의 관련 수입물품 중 생산설비와의 가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관세평가과-2560)하면서 관련 수입물품 중 쟁점물품인 도넛원료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의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쟁점로얄티와쟁점물품은 관련성및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쟁점로얄티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OOOO사에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의 경우 OOO사로부터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잘 몰라 일부 수입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1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잠정신고(납부세액 약14백만원)하다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검토한 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6.11.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DFA계약서 제3조(프랜차이즈 권리와 의무)의 3.2.3항(도넛믹스, 생산설비, 커피)에 “도넛믹스(원료)와 생산설비 등은 동 도넛원료 공급자인 프랜차이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쟁점물품 공급자인 OOO사로 수입자를 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의 3.2.5항(각종 물품 구입)에 “프랜차이저가 지정 내지는 인정하지 않은 물품의 구입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OOO사 이외에는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사제품인 도넛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OOO사 상호, 상표, 개발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독점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는 이미 쟁점물품의 핵심제조기술인 노하우인 농축액(Concentrate)에 대한 별도의 대가, 즉 로열티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1Bag당 US$10 만큼 포함되어있으므로 여기에 추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가산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를 포함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순수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와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상표의 표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512, 2004.8.24) 및 “프랜차이즈 상호는 수입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니다”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일 22740-1698, 1990.5.24)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보면 이스트와 혼합한 믹스가루로서 상호 및 상표를 표시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쟁점로열티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청구법인이 이미 지불한 다른 로얄티 즉 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만일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는 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2006.8.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 2006.9.29.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관세평가과-256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서 DFA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 구입 상대방인 OOO사 이외에는 구매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쟁점물품인 도넛믹스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및 커피 등의 경우도 쟁점물품 공급자와 동일한 OOO사로 수입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산설비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 제외하면서 쟁점물품에는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업종과 유사한 비교업체의 사례를 들어 동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 믹스가루의 수입가격에 경상로열티(매출액의 1%)를 안분가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건 역시 동일하게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상로열티 지급률(매출액의 6%)과 비교업체의 경상로열티 지급률(매출액의 1%)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한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비교업체의 수입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인 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이들을 단순 비교하여 비교업체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이며, 또한 비교업체에서 경상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이미 제조기법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로열티는 순수한 프랜차이즈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ranchisor(OOO사)간의 서신 내용을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Franchisor(OOO)의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수입가격에 포함된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7.9.6. 서신에서는 Mix Royalty로 표기하였다가 2007.12.18. 서신에서는 Mix Profit이라고 기재되어 표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격을 살펴보면, Franchisor(OOO사)는 2007.9.11. 및 2007.12.18. 서신에서 “크리스피크림의 판매하는 포대당 $10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서포대 당 $10이익은 믹스가 미국, 호주, 그 어느 곳에서 제조되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이는 지적재산권(포뮬라)과 R&D,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우리측의 이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적재산권(포뮬라)과 R&D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고정적인 이윤이라는 사실이 바로 로열티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물품 개발에 대한 Franchisor의 고정적인 이익으로서 Franchisor는 동 금액을 이윤으로서 Mix Profit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제조기법을 공여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ranchisor의 입장에서 볼 때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천징수세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Mix Profit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 살피건대,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순수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DFA계약에 따라 국내 OOO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도넛,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의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에 해당하는 쟁점로얄티를 OOOO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사에서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내역을 보면 믹스 농축액(Concentrate)의제조노하우에 대한 대가 즉,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Bag당 US$10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얄티는 도넛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 OOO사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