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에어쿠션)이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49 선고일 2008-07-09

[요지] 지체장애인의 욕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에어쿠션”은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O세관장이 2007.8.2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9.2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장애인 등의 욕창예방용 에어쿠션(Air Cushio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 제3호 “나”목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중 “에어매트”로 관세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에어매트”와 상이한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7.6.19.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 8.27.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등에 깔아서 욕창예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별표1(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의 욕창예방용구에는 “방석 및 쿠션, 매트리스, 침대”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욕창예방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에어쿠션”도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중 “에어매트”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관세감면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승인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판단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는 침대용 깔개 또는 깔개용 침구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에어매트”는 매트리스를 의미하고, “쿠션”은 의자 또는 소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트”와는 그 기능이 상이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욕창예방용구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로 구분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도 매트리스와 쿠션을 구분하여 규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에어매트”는 “에어쿠션”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생략) (나)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③ (생략)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가. (생략)
  •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11) (생략)

(12) 에어매트

(13) (생략) (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5.(생략) 16.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20.(생략) (라)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6호) 제2조【재활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및 식품

2.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견 등 생물체와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다만 의사의 처방·지도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다만 장애인의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04 33 욕창예방용구 04 33 03 욕창예방방석: 체압(體壓)을 적당히 분산하고 습기를 경감하여 욕창을 방지하는 방석·쿠션과 신체의 돌출부위 등 특정 부위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것 등이 포함된다. 04 33 06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압(體壓)을 분산시키거나 습기를 경감시켜 욕창을 방지하는 매트리스로 물, 공기, 진흙, 모래 등이 순환하는 매트리스와 공기방을 교대로 부풀리는 교대 모양 매트리스 등이 있다. 04 33 09 욕창예방침대: 욕창방지를 위하여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침대와 체위변화를 위해 바닥면이 옆으로 기울어진 침대, 회전을 시켜주는 침대 등이 있으며, 자동으로 상승하강의 간격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다. (마)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별표] A02050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매트리스의 공기방 등을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표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매트리스, 방석 등의 기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특수합성고무로 제작된 에어쿠션(Air Cushion, 규격모델: OOOOOOO외 다수)으로서 지체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크기에 적합하게 여러가지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보통 높이 10㎝정도 높이의 공기방(Air Cell)이 가로, 세로 각각 8개~16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기능은 공기방을 부풀려 환자의 체중압을 낮추고, 피부의 접촉부위를 좁게 하여 욕창예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쟁점물품을 여러개로 결합하는 경우 매트리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장애인용 물품중 “에어매트”는 “에어매트리스”를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매트리스”가 아니어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지체장애인의 욕창예방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기능이나 형태를 고려할 때,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제39조 제4항 관련)에는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중 “에어매트”를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OO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매트(Mat)”는 “삼베·목면·볏짚 등으로 짠 깔개로서 삼베 속에 펠트나 스펀지·고무 등을 넣어 현관이나 욕실 앞에 깔아 놓고 신닦개나 발닦개로 사용하는 소형깔개, 침대위에 까는 두꺼운 깔개(침대용 요), 마루방 같은 데 까는 것(요) 및 체조경기나 레슬링경기 등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두꺼운 깔개를 의미”하고, “매트리스(Mattress)”는 “침구용 받침으로서 원래는 침대용 깔개를 말하나 온돌방이나 마루 위에서 잘 때 요 밑에 까는 침구를 포함한다”라고 하며, “쿠션(Cushion)”은 “방석·베개 외에 암 체어 또는 소파 등 의자에 앉을 때 쾌적감을 주기 위하여 쓰는 서양식 작은 방석으로서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36~43㎝ 사방으로 만들고, 모양은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타원형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로 설명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유관기관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6호) 별표 1에는 재활보조기구로서 “욕창예방용구”에는 욕창예방방석[체압(體壓)을 적당히 분산하고 습기를 경감하여 욕창을 방지하는 방석·쿠션과 신체의 돌출부위 등 특정 부위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 포함]과 욕창예방매트리스[체압(體壓)을 분산시키거나 습기를 경감시켜 욕창을 방지하는 매트리스로 물, 공기, 진흙, 모래 등이 순환하는 매트리스와 공기방을 교대로 부풀리는 교대 모양 매트리스 등] 및 욕창예방침대(욕창방지를 위하여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침대와 체위변화를 위해 바닥면이 옆으로 기울어진 침대, 회전을 시켜주는 침대와 자동으로 상승하강의 간격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된 것)를 예시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별표”에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공기방 등을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표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매트리스, 방석 등의 기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제16호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중 욕창예방물품을 “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욕창방지용물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유관기관에서 정한 관련규정내용 등을 종합할 때, “쿠션”은 “방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깔개로 사용되는 “매트”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석”과 서로 다른 별개의 품목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바, 처분청이 “에어매트는 에어매트리스를 의미하므로 쟁점 에어쿠션은 에어매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의견은 장애인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욕창예방용구의 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규정과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서 쿠션과 방석, 매트리스 등을 욕창방지용물품으로 규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서 관세면제대상으로 지정된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중 “나”목 제12호의 “에어매트”는 사전적으로도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관기관의 규정과도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쿠션 및 방석”을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관세면제대상을 “에어매트리스”로 한정하지 않는 한 지체장애인의 욕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에어쿠션”은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의 소급과세관련 쟁점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