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48 선고일 2008-07-14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07.10.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휴대용전화기의 배터리 접속기기 가공용 원재료(인쇄회로기판, 수동소자 등)를 유상으로 수출하여 OO현지의 자회사인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이하 “가공업체”라 한다)가 조립가공한 완성품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물품으로 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2007.7.4.일경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원재료를 유상수출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청이 관련내용을 통보한 2006.10.12. 이후에 수입신고수리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8건의 휴대폰배터리 보호용 접속기기(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2007.7.16.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0.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감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국산부분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출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교토협약”에서도 이와 같은 가공무역을 “국외가공”으로 정의하여 감면이 인정되는 세관절차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원재료를유상수출한 경우에도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OO현지의 자재도난방지 목적 등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하여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공급하였으며 완제품 수입시 OO세관장으로부터 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승인을 받은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06.8.17. 관세법 제101조의 적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하여 “관세법령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였으나,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도입 및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의 위 회신내용은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합목적성이 결여된 해석이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6호에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2007.5.29. “위탁가공무역은 원·부자재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회신하였으며, 무역실무이론서에도 위탁가공무역은 유환가공무역과 무환가공무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임가공거래시 유상사급거래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의 재구매 약정이 있는 경우, 국내법인은 반출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외국법인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OOOOOO, OOOOOOOOO)을 표명한바 있으며,청구법인과 OO현지의 자재도난방지 등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유상공급하였고, 가공업체는 완성품으로 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만 재판매하여 왔다. 따라서, 해외임가공감면제도의 도입취지, 관련법령조문, 청구법인과 가공업체의 수출입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4.12.16.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적용에 있어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이후 관세청 민원상담센터에서도 여러차례 이를 확인하여준바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21회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OO세관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 및 감면승인을 득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원재료를 무상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였으나, 동 해석내용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반납세자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내부로만 전달되어 청구법인은 2007년 7월경 처분청의 기획심사시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2006.11.13.부터 2007.6.13.까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감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맡겨 가공한 후 가공비를 지급하고 재수입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가 2006.8.17.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 것은 해외임가공감면제도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외임가공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위탁가공무역”의 정의를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의 수출입”이라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유상수출입에 따른 자금부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상거래에서 얻을 수 없는 자재손실방지, 증치세환급, 현지법인의 매출액 증가의 필요성 때문에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고, 완성품 수입시 가공비와 물품대금을 해외가공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탁가공무역의 범위를 벗어난 무역거래형태에 해당된다. 위탁가공무역에서 위탁자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손해를 부담한다거나 외환거래법에 따라 대금결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가공업체의 자재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로 전환한 사유를 보더라도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이 이전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석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쟁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임가공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이 2004.12.16. 유환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OOOOOOOOOOO)를 관세종합상담센터장에 시달하였으나, 관세감면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원·부자재를 무상수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OOOOOOOO)을 함에 따라 관세청은 2006.10.12. 이를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으므로 관세청의 종전의 견해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시달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후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고 감면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2조【용어의 정의】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나)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의 가공업체와 원재료(HS 85류)를 유상수출하고 완제품(HS 85류)을 유상수입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해외임가공감면신청하고 원재료와 완제품 가격의 차액은 과세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및 감면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PCM(RP0QS103H)의 거래과정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위탁가공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12.5. 가공업체와 PCM(RP0QS103 H)150,150pcs의 소요원재료를 유상수출하고 완제품 150,150pcs를 유상수입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Sales Contract)을 동시에 체결하여 2006.12.7. OO세관으로 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원재료를 수출하였고, 가공업체는 OO세관에 동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면제신청을 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후 재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 1.23. 손모율(0.1%)과 환율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완제품 150,000pcs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재료가격에 해당하는 US$ 65,530은 면세신청하고, 가공비 및 운임 등 US$ 11,850은 과세신고를 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바 있다. OOOOOOOOO OOOO(OOO)OOOO O OOO OOOOO(O) 한편, OO세관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OOOOO OOOOO, OOOOOOOOOO)”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는바, 동 규정은 OO법(관세법)에 근거한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무역화물의 등록, 수출입통관, 가공, 감시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인 OOOOOO(OO)O OOOO OOOOOOOOOOOO호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가공업체가 OO법령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청구법인이 수출한 원재료와 가공업체가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대상은 국내업체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19조에 관세경감액은 원재료·부분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04.12.16. 관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원재료 등을 유상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후 수입한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O)하였고, 이후 동 상담센터는 민원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의 회신과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2006.6.28. 민원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HS 85류에 분류되는 저항체의 부분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부분품의 유상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거나 관세감면받은 부분품을 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신(OOOOOOOOOO)하였고, 재정경제부(OOO)는 2006.8.17.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도는1999년도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후 다시 수입한 경우에 수출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1998.12.28. 관세법개정시 도입한 제도로서 법 본문에 감면대상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정경제부가 2006.8.17.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한 것은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원재료와 완제품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유상수출한 원재료를 가공업체가완제품 가공에 사용하고 가공된 완제품을 전량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세관이 가공업체의 물품반출입사항을 관리통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유상수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가공업체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OO O 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OO OO), 이건 쟁점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한관세법 제101조의 조문제목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이고, 제1항에 대상물품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그 대상을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령문만으로는 무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고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감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는 2007.5.29. “대외무역관리규정제1-0-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모두 포함된다.”(OOOOO OOOOOOOOOOOOOOO)라고 해석한바 있고 무역실무용어(OO백과사전 등)에도 수·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유환거래와 무환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해외위탁가공과 같은 의미인 해외임가공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취지, 청구법인과 가공업체의 구매계약내용(수출입계약), 원재료수출 및 완성품의 수출입실태, 가공업체에 대한 OO세관의 통제관리사항 및 유상수출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OO세관장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 OOOOO, OOOOOOO OOO OO).

  •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