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정지형 변환기)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정지형 변환기)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8.1.)외 1,427건으로 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40-1090호, 8504.40-9099호 및 8504.90-9000호(기본세율 8%)로 각각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7.26.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17. 품목분류 적용착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6부 주(note)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2. 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나. (생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된 것)
(2) 관세율표 해설서 HS 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 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이하 생략)
(1) 쟁점물품 중 fairchild power switch는 리드프레임 위에 sense FET 칩 1개와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컨트롤 IC 1개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정류된 입력전류인 교류전류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low dropout regulator는 리드프레임 위에 power 트랜지스터 칩 1개와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컨트롤 IC 1개를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직류 입력전원(4~35V)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3.3~24V)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smart power module은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소자인 구동IC 4개, IGBT(트랜지스터) 6개, FWD(다이오드) 6개, 수동소자인 저항기 3개와 써미스터 1개를 올려놓고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스위치 반도체 소자로서 주로 모니터,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의 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및 인버터에 장착되어 사용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계관세기구(WCO) 제40차 HS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인 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은 제85류 주 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 8541 또는 854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통칙 1호에 의거 HS 8504.40호에 각각 분류된다는 결정(HSC/40, annex F/4 to Doc. NC1248E1b, 2007.10.)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정지형 변환기”는 HS 8504호,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는 HS 8541호에 분류하며, 제16부 주2호와 85류 주5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원칙과 HS 8541호와 8542호의 우선분류원칙, HS 85류 주5호(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이 동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5호 (가)항의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디바이스”의 정의규정 뿐만 아니라 HS 8541호의 용어에도 부합하여야 하는 바, HS 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한하여 모듈 또는 패널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가 아닌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다이오드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이므로 동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모니터,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및 인버터에 주로 장착되어 사용되고 특정한 호(HS 8504)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므로 16부 주2 (가)항의 기계 부분품 분류규정에 의거 “정지형 변환기”로서 HS 8504.40호에 분류(같은 뜻 ; WCO HSC/40, annex F/4 to Doc. NC1248E1b, 2007.10.)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