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위하여 쟁점맥주의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위하여 쟁점맥주의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5.부터 2006.10.2.까지 OOO 소재 OOO OOOOOO OOO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2004.8.5.)외 88건으로 OOO OOOOOO 맥주(이하 “쟁점맥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케이스 당 미화 5.2~7.0달러(FOB 결제조건)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29.부터 2007.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 소재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별도 지급한 쟁점맥주의 케이스 당 3,000원(캔맥주) 또는 5,000원(병맥주)(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3.13. 청구법인에 과세전통지 후 2007.8.21.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통칙 30-0...1【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의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 (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1항 다호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4)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협약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序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라 인정되고 있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의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나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 판매대리인과 구매대리인의 구별은 가능하다.
7.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통상 판매수수료의 지불없이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 지불은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8.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제시된 주문에 따라 외국의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대리인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공급자 자신이 지불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고객)에게 지불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역무를 고려하기 위해 송장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송장가격에 추가해야 할 수수료를 직접 중간역할을 한 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는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 결정시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개인 및 중개료
12. “중개인”과 “중개료” 및 “구매 및 구매대리인”과 “수수료”간에는 이론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범주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곤란한) 것이다. 더구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쓰여지긴 하지만 “중개인” 및 “중개료”라는 용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13.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14. 중개인이 물품공급자로부터 중개료를 받으며 이 금액이 송장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개료가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비용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개료를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거래쌍방 모두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으로서 구매수수료가 아닌 분에 한하여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결론
15. 요약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자가 중간역할 담당자에게 지불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을 이에 가산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보건데 중간역할 담당자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가 불리어지는 용어(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8조의 규정으로 보아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16. 이와 아울러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역할 담당자가 제공하는 역무가 있는지 또한 그 성격이 여타한지는 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해의 중요성으로 보아 각 정부는 당해 역무의 존재여부 및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4.9.7. 수출자(OOO OOOOOO OOOOOOOOOOO)와 2004.6.15.부터 2006.8.31.까지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를 위한 독점판매계약(Trial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서 2004.8.5.부터 2006.10.2.까지 쟁점맥주를 케이스 당 미화 5.2~7.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9.7. 청구법인의 독점판매계약 체결요청에 따라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OO 소재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쟁점맥주의 케이스 당 3,000원(캔맥주) 또는 5,000원(병맥주)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와 체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30-0...1) 및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 에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중개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에는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독점판매권자가 아닌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독점판매권자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에는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자나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독점판매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OOOOOO OOOOOOO OOOOOOOO OOOO가 수출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허여받았거나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자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자로부터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법인과 OOOOOO OOOOOOO OOOOOOOO OOOO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 OOOOOOO OOOOOOOO OOOO에게 수출자와 쟁점맥주의 국내독점판매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OOOOOO OOOOOOO OOOOOOOO OOOO가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OOOOOO OOOOOOO OOOOOOOO OOOO가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위하여 쟁점맥주의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