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34 선고일 2008-07-16

[요지]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7.8.20.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98,175,700원, 부가가치세 132,537,770원의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41419-05-1514421호(2005.11.4)외 28건으로 수입한 전동스쿠터 중 지체장애인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전동스쿠터 및 그 부분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관세가 면세되는 지체장애인용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1419-05-1514421호(2005.11.4.)외 28건으로 지체장애인용 스쿠터(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Scooter, Electrical Scooter 등, 모델: Fr-168, DSK 500 및 부분품 등,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차량’이 분류되는 HSK 8713.90-0000호(양허관세율 0%)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714.20-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노약자·환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기타의 일반차량’이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7.6.11. 과세전통지를 거쳐2007.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98,175,700원 부가가치세 132,537,770원, 합계 230,713,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87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브레이크가 없는 전형적인 지체장애인용차량으로서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었음이 대만의 제작회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제작회사는 대만정부로부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한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아 수출하여 왔으며제작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동종물품에 대해서도 미국 세관은 HS 8713호로 품목분류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이 분류되는 HS 87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HS 8703.10호에는 ‘설상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되고 HS 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이 분류되므로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쟁점물품은 HS 87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이다.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관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바, 면세의 전제조건을 HS 8713호의 차량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HS 8703호에 분류되는 차량이라도 장애인 수송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하도록 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볼 때 지체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의료용스쿠터에 대하여 2005.3.23.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환자, 장애인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기구’라고 명기되어 있고 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행한 의료기기 기술문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쟁점물품이 ‘장애인용’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장애인용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에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 8703.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생산시부터 신체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디자인 되었다기보다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다소 거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스쿠터에 대하여 기타의 일반차량이 분류되는 제8703호로 품목분류결정한 바 있으므로 관세청이 WCO의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HS 8703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통상 장애인이 구매하여 사용한다 하여도 환자, 노약자 및 일반인 등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형상도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일반차량이므로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 쟁점물품을 장애인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복지정책적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품목분류 및 감면여부의 결정기준이 될 수가 없다.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은 1995년까지는 HS 8713호로 한정하였으나 동 규칙을 개정(1995.12.30 총리령-533호)하여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를 추가하였는 바, 그 개정취지는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의 수송용 특수차량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며 쟁점물품은 자가운전용 차량으로서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20여개 업체가 장애인용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제8703호로 수입신고하여 감면을 신청없이 수입통관하였으며 처분청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당시 품목분류의 착오신고와 비감면대상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 단

  • 가. 쟁 점

(1) 쟁점스쿠터를‘일반 승용차’로 보아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HSK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여부

(2) 쟁점스쿠터를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HS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10 설상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HS 8703.10-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HS 8713 신체장애인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양허 관세율 0% (나)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7. (생략) (다)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 및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샤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2개의 후륜은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따라 각각 독립하여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 또는 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상이한 토크(Torque)를 가하거나 전륜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1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된다. 제8713호 이 호에는 (...중략...)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모델: FR-168, DKS 500 등)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최고속도 6km /h~12.8km/h) 4륜 전동스쿠터로서, 그 기능 및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12V 97Ah 배터리 2개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은 DC모터가 후륜을 구동하여 차체가 이동하고, 방향전환은 핸들전환에 따라 2개의 앞바퀴를 돌리는 조향시스템을 사용하여 오른쪽 주행레버를 밀면 전진, 반대로 왼쪽 주행레버를 밀면 후진하고 주행레버를 손에서 놓으면 전자식 브레이크에 의해 속도가 감속되며 자동정지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이 제출된 쟁점물품의 사양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차량’이 분류되는 HSK 8713.90-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동시에 관세법 제91조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노약자·환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HSK 8703.1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동시에 관세법 제91조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다) 쟁점물품을‘일반 승용차’로 보아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HSK8713.90-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고, 제8703.10호에는설상 주행용 차량,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등이 분류되며, 제8703호에는 신체장애인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 제8703호 해설서에 모터사이클용의 엔진 및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으로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또는 T형 샤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2개의 후륜은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따라 각각 독립하여 구동되는 구조의 경삼륜 자동차를 이 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13호 해설서에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改裝-Adapted)된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hand-operated)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제8703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삼륜 또는 사륜차량)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 제26차 품목분류위원회(2000.11.26.) 및 WCO(세계관세기구) 제27차 품목분류위원회(2001.3.29)에서 동 제품이 신체장애자를 위해 고안된 설계상 특징을 고려하여 HS 871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투표결과 HS 8703호로 결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동스쿠터(Electric Scooter: TE-888 시리즈)에 대하여 “본 건 물품은 회전형의자, C형 핸들, 수동식의 제동 및 발진장치 등은 간단한 개장의 범주에 속하고 기계적 구조로 보아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차량 등이 분류되는 HSK 8703.10- 9000호에 분류(품목분류과-105360, 2005.9.9)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쟁점물품을 제조한 수출자가 미국의 뉴욕세관에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는 바, 동 세관은 동종물품을 장애인전용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HS 8713호에 분류한 사실이 NYL83372호(2005.4.30) 및 NYM 83444호(2006.6.2)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개발된 물품으로서 지체장애자를 위하여 고안된 설계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체장애자용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WCO가 유사물품에 대하여 HS 8703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기계적 구조로 보아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차량 등이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 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관세가 면세되는 지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법 별표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최고속도 6km/h~12km/h) 4륜 전동스쿠터로서 품목분류와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차량 등이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44호)의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별표 (A)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의료기기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장애인이 쟁점물품을 지체장애자용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전문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을 받아 납품처(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전문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동 공단은 동 비용을 납품처에게 직접 지급(전동스쿠터의 경우 16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자가운전을 위한 물품으로서 수송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703호의 용어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자가운전 및 타인을 운송하는 것도 ‘수송’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바)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생산된 저속(최고속도 6km/h~12km/h)의 4륜 전동스쿠터로서 관세율표 제8713호로는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관세면세규정에는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종의 물품이 장애자용으로 제작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차원에서 관련물품을 관세면세대상으로 지정한 관계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심 제2007-004호, 2007.7. 13). 다만, 쟁점물품이 지체장애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체장애인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의 부당한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