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경정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31 선고일 2007-12-27

[요지]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산금을 납부하고서 한 가산금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7.7.12.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금 136,872,20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납부하는 업체(이하 “월별납부업체”라 한다)로서 2007.3.17. 납부기한이 2007년 3월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3.6.)외 1,429건에 대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관세 등 O,OOO,OOO,OOO원 ; 이하 “당초고지금액”이라 한다.)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3.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3.6.)의 세액에 잘못이 확인되어 세액정정신고를 하여 당초고지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896,620원이 감액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원(이하 “변경고지금액”이라 한다)의 월별납부서를 발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7.3.30. 당초고지금액으로 전자납부(펌뱅킹)하여 OO은행 OOOO지점(이하 “국고수납은행”이라 한다)의 국고대리점계정으로 이체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대사과정에서 납부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수납오류를 통보함에 따라 국고수납은행이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반환이체하여 수납을 취소한 결과 실제납부기한인 2007.4.2.까지 청구법인이 변경고지금액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되었다. 청구법인은 2007.4.4. 체납된 세액과 체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136,872,200원을 납부한 후 2007.6.19. 처분청에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EDI방식에 의해 수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 확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납은행에 납부한 사실만으로 수납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한, 온라인 국고수납기관과 전산망으로 연결된 수납은행에 납부세액을 이체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납부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사실상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액의 납부시점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세액의 대사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수납은행을 통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이전에 국고수납은행에 전자납부하여 정상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국고수납은행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수납불능 통보를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완납된 것으로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총 1,430건의 수입신고건 중 고지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한 건은 단 1건임에도 월별납부고지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3) 국고수납은행에 전자납부하여 납부완료 통보를 받아 완납된 것으로 신뢰한 점, 관세청 수납전산망시스템에서 수납오류통보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였고 국고수납은행에도 지연 통보한 점,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일치여부를 최종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금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가산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불일치한 1건에 대해서만 가산금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한 가산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좌이체란 지급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체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이체완료 사실을 통보하였다 하여 통보한 시점을 납부시점으로 볼 수 없고, 자동이체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불일치하여 오류 통보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이체(반환)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한 것이며, 계좌이체 완료통보 후 29분 43초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수납 불능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오류 통보된 날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 체납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세청 납부전산시스템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월별납부고지금액 전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각호생략)

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가산금】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2) 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납기관】①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①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따른다.

(4)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월별납부】①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등】①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당월 17일(이하 생략)

②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0호 서식)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월별납부서의 실제 납기일(2007.4.2.) 이전인2007.3.30. 납부하여야 할 세액(4,562,642,310원)보다 많은 당초고지금액(O,OOO,OOO,OOO원)으로 전자납부(14:59:09)하여 국고수납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좌이체 완료되었다는 통보(14:59:10)를 받았으며, 국고수납은행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수납오류 통보(15:04:35)를 함에 따라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반환이체(15:28:53)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관세법 제41조에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5조 및 제12조에는 조세 기타의 세입 등의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은 수입금출납공무원(한국은행과 금고은행을 포함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 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 금액으로 전자납부하여 국고대리점계정에 정상이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설령, 수납후 대사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한 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금의 부과목적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국고금관리법령에는 징수결정 뿐만 아니라 수납의 착오 또는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된 수입과목,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 및 한국은행 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납부된 과오납금(1,896,620원)에 한하여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에도 국고수납은행이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O,OOO,OOO,OOO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환이체한 결과 체납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2007.4.2.) 이전인 2007.3.30. 전자납부하여 국고대리점계정에 이체완료된 시점에 이 건 납부하여야 할 세액(4,562,642,310원)은 완납되어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산금을 납부하고서 한 가산금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