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30 선고일 2008-10-0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한 세액경정을 거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6.부터 2005.3.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Tact Switch(OOOOO), Detector Switch(OOOOO), 기타 Switch(OOO, OOO 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OO 8536.5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7.1.5. 위의 각종 Switch가 HOO 8536.50-9010호(관세율 0%)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3.2. Switch는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OOOOO)는 HOO 8536.50-2000호, 마이크로형 스위치(OOOOO)는 HOO 8536.50-3000호, 기타의 스위치(OOO, OOOOOO)는 HOO 8536. 50-9090호에 분류되는 스위치로서 각각 관세율 8%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과오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WTO의 ITA는 각료선언으로 재정경제부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이 아니므로 ITA협정내용이 국내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반영한 WTO양허세율표 및 HOO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HOO의 국문표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문표현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OO)에 관한 재정경제부고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제2항에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서, 품명은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한국산업표준(KS) 등에서는 Electromechanical의 의미를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뿐만 아니라 “물리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Electromechanical은 형용사로서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계전기, 리드스위치 등을 수식할 경우에는 전기적인 방식의 의미로, 푸시·로터리·마이크로 등을 수식할 경우에는 기계적인 방식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스냅방식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들로서 HS협약으로 정한 6단위의 품목명은 영문을 우선하고 HOO로 규정한 8단위 이하는 국문명을 우선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과 같은 스냅방식의 스위치를 ITA협정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HOO 8536.50-9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세액경정청구는 이의 없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WTO의 ITA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반도체 장비, 일반 전자제품 등 HS 6단위 기준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였는 바 HS 8536.50호에 분류되는 기타스위치(Other Switches)중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amps을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한 품목분류를 HOO 8536.90-9010호로 고시하였다. Electromechanical의 의미는 전자기계식을 의미하므로 물리적인 방식은 제외되는 바, 쟁점물품중 OO시리즈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눌러서 작동이 되므로 푸시(Push)버튼방식의 스위치(HOO 8536. 50-2000호)에 분류되고, OO시리즈는 마이크로형으로서 HOO 8536. 50-3000호(마이크로형)에 분류되며, OOO, OOO O OOO시리즈 등의 스위치는 전자스냅동작, 교류방식 또는 온도보호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스위치로서 HOO 8536.50-909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Electromechanical Snap-Action)의 스위치로 보아 HOO 8536.50-901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시리즈는 HOO 8536.50-2000호(푸시버튼형 스위치)로, OO시리즈는 HOO 8536.50-3000호(마이크로형 스위치)로, OOOOOO O OOO시리즈 등은 HOO 8536.50-9090호(기타의 스위치)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O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 생략) 4.~5.(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HOO 8536.50-9010호(관세율 0%)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신청한 관세 등의 세액경정청구가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각종의 전자전기기기, 음향기기,사무용기기, 통신기기, 측정기기 등의 전기회로개폐용으로 사용되는 Snap-action 스위치로서 그 규격은 크게Tact Switch(OOOOO), Detector Switch(OOOOO), 기타스위치(OOOOOO O OOOOOO)이다.Tact Switch(OOOOO)는 상부 또는 측면의 버튼을 물리적인 힘으로 누름으로써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푸시버튼형의 스위치에 해당함과 동시에 내부의 접점인 메탈돔의 탄성에 의해 회로가개폐되는 11A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에도 해당하는 물품인 바,품목번호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통칙 6을 준용하는 경우 푸시버튼형의 스위치는 HOO 8단위에 규정되어 있고,11A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는 HOO 10단위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체계상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푸시버튼형의 스위치로 보아 HOO 8536.5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OO O O OOOOO OOO OOOOOOOOOO OO),Detector Switch(OOOOO)는 내장된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신속한 접점의 개폐로 미세 전류신호를 전자기기에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스위치로서Tact Switch에 대한 판단이유와 같이 HOO 8단위에 특게된 마이크로 스위치로 보아 HOO 8536.50-3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OOOOOO, OOOOOO O OOOOOO 등 기타의 스위치도 HS 8536.50호내에서 특게된 호가 없으므로 최종호인 HOO 8536.5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O OOOOO OOO, OOOOO OOOOOO 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3)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한 세액경정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