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가액을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가액을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부터 2006.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OOO OO OOOOOOOOO OOO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꾸미, 절단낙지, 꽃게 등 냉동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7.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28. 관세법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은 2007.10.3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약식 기소처분(OOOO OO OOOOOO)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이며 장기고객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적용”한다는 수출자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채팅자료 및 쟁점물품의 매출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신고가격(미화 1.85~2.52달러/kg)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OOOO의 신고가격(미화 2.53~2.75달러/kg)에 비해 저가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 OOOOO OOOOO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은 수출자와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가격 상담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OOOO의 신고가격보다 저가인 점, OOOO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