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26 선고일 2007-12-13

[요지]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가액을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부터 2006.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OOO OO OOOOOOOOO OOO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꾸미, 절단낙지, 꽃게 등 냉동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7.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출장시마다 휴대반출한미화 약 5만달러를 수출자에게 현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OOO 출장중에 다이어리에 기재한 단가는 현지에서 가격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경우 일반낙지를 가격이 낮은 문어낙지로 저가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꽃게는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신고가격으로 합의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미화 약 5만달러를 물품대금의 차액대금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휴대반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6년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28. 관세법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은 2007.10.3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약식 기소처분(OOOO OO OOOOOO)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이며 장기고객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적용”한다는 수출자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채팅자료 및 쟁점물품의 매출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신고가격(미화 1.85~2.52달러/kg)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OOOO의 신고가격(미화 2.53~2.75달러/kg)에 비해 저가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 OOOOO OOOOO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은 수출자와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가격 상담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OOOO의 신고가격보다 저가인 점, OOOO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