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의 주행속도계의 관세율(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125 선고일 2008-12-24

[요지] 쟁점 물품은 HS 8429호에 분류되는 불도저, 엑스카베이터 등 주행속도가 저속인 무한궤도식의 건설중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해야 함

[주 문] OOOO세관장이2007.7.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25.부터 2006.10.10.까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Floating Sea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엑스카베이터(Excavators)의 부분품이 분류되는HSK 8431.49-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처분청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무한궤도식의 차량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보아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고 2007.5.15. 과세전통지를 거쳐2007.7.6.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행속도가 느린 불도저(Bulldozers)와 엑스카베이터(Excavators)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고속주행의 무한궤도식 차량인 탱크, 설상차 등의 부분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부분품분류 규정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제84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표에 특게되지 않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HS 8429호의 불도저와 엑스카베이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8431.4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48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 제8485호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손잡이ㆍ안전덮개ㆍ베이스플레이트ㆍ오일시일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 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무한궤도식 차륜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무한 궤도방식은 건설중장비(불도저ㆍ굴착기 등)뿐만 아니라 농업용 차량(트랙터), 설상차, 전차ㆍ장갑차 등을 의미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농기계 및 로더 등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범용성의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에 한정하여 분류할 수 없고, 제84류의 비전기식 기계류의 범용성이 있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5. 90-909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HS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HS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HS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31.4 제8426호ㆍ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것 HS 8431.41 버켓ㆍ셔블ㆍ그랩과 그립 HS 8431.42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HS 8431.49 기타 HSK 8431.49-1000 유압 브레이커 HSK 8431.49-2000 크라샤 HSK 8431.49-9000 기타(WTO 양허관세율 0%) HS 8485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8485.90 기타 HS 8485.90-90 기타 HSK 8485.90-9010 오일 시일링 HSK 8485.90-9090 기타 (기본 관세율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 8429호의 불도저 또는 엑스카베이터 등 주행속도가 느린 중장비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Floating Seal)으로서 주행속도가 고속인 무한궤도식의 장갑차량, 설상차 등의 부분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HS 8431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불도저 등 건설장비뿐만 아니라 농업용 차량(트랙터), 설상차, 전차ㆍ장갑차 등 모든 무한궤도식의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부분품이므로 HS 8485호로 분류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제84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제8538호에 분류하며, 제848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 제8485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불도저, 엑스카베이터 등 HS 8425호 내지 HS 8430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경우에는 HS 8431호에 분류되고, 특정기계에 한정하지 않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S 8485호(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3)쟁점물품(Floating Seal,Seal Gp Duo OOOOOOOOOO 등)은 청구인이 엑스카베이터 부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미국의Gaterpillar사로 부터 수입하였으며,특수 주철제의 Seal-Ring 1개와 합성고무재질의 O-Ring 1개 1 Set로 구성되고 부분품으로 사용시에는 2 Set를 함께 장착하여 사용하며 제품번호OOOOOOOOOO(붙임 형상참조)의 경우 외경은96.32밀리미터(㎜) 정도이고, Seal-Ring의 외면에는 제조회사의 부품분류번호로 보이는 OOOOOOO이 각인되어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무거운하중을 지지하고 회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찰면이 내마모성 재질로 제조되어 Excavator, Dozer 등의 무한궤도식 차륜의 Roller,Idler 등에 장착되어 Seal-Ring과 하우징간의 미끄러짐 방지, 내부에 공급되는 윤활유의 유출방지, 토사 등 오염물 유입방지 및 샤프트축의 회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HS 8429호에 분류되는 엑스카베이터(Excavator), 불도저(Dozer) 등 주행속도가 저속인 무한궤도식의 차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으로 보여지고, 주행속도가 고속인 장갑차 또는 설상차 등의 무한궤도식 차량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OO 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 OOOOOOOOOO)

(4)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429호에 분류되는 불도저, 엑스카베이터 등 주행속도가 저속인 무한궤도식의 건설중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