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를 경감함이 타당함
[요지]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를 경감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7.5.11.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 O,OOO,OOO원의경정고지처분 중현재까지 OOOO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 OO산 대두(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손상감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OO OOOOOOO OOOOOOO OOOOO 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산 대두 7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80달러에 계약하였으나, 국내 반입된 물품이 당초 계약한 상태의 물품이 아닌 부패·변질된 저급물품이라 하여 2006.8.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건으로 톤당 미화 208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같은 날 동 수입신고건을 취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8.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20톤, 2006.9.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25톤을 톤당 미화 290달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담보(담보기준가격 톤당 미화 405달러, 420달러)를 제공받아 수리전반출승인(2006.9.11. 및 2006.9.18.)하여 반출하였으며, 2006.9.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30톤은 담보없이 수리전반출승인을 하였다. OO세관장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48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290달러로 수입신고함으로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7.5.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 ~⑤ 생략 제100조【손상감세】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 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3)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호, 2005.1.15.) 제5-2조【변질 또는 손상 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 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3. (생략)
4. 변질 또는 손상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 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ㆍ손상물품의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용 방법을 준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OO세관장은 수출자측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초 계약내용과 수입신고내용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지검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관세추징을 의뢰하였는바, 고발이유를 보면 “실제 가격인 톤당 미화 480달러 보다 낮은 톤당 미화 29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14,250달러(75톤)에 상당하는 관세 OO,OOO,OOO원을 포탈하려다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미화 18,400달러를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OOOO지검에서 OOOO지방법원에 관세포탈 및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계류중이다.
(3) 청구법인의 당초계약내용을 보면 75톤을 톤당 미화 480달러로 구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6.8.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내용보다 현저히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서 이미 손상된 물품이라 하여 톤당 미화 208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같은 날 동 수입신고건을 취하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8.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20톤, 2006.9.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25톤을 톤당 미화 290달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담보(담보기준가격 톤당 미화 405달러, 420달러)를 제공받고 수리전반출승인(2006.9.11. 및 2006.9.18.)하여 쟁점물품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법인이2006.9.19.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30톤은 담보없이 수리전반출승인을 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OOOO창고에 보관되어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부터 쟁점물품이 이미 손상된 물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이 2006.7.26. 13:20경 당 보세창고에 반입당시 부패로 인하여 썩는 냄새가 났으며, 청구법인이 보세창고에 쟁점물품의 부패방지를 위한 선풍기 가동을 요청하여 선풍기 2대를 동원하여 약 2개월간 틀어놓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보세창고(OOOOOOOOOO) 대표 김OO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이실제 계약내용보다 손상된상태로서 손상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수입물품이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사가격(공인검정기관의 감정가액, 공매가격)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계약내용에 일치시키는 요구를 하거나 예상되는 피해액을 수출자에게 보상요구할 수 있으나, 관세평가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라고 유권해석(OOO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부터 쟁점물품이 이미 손상된 물품임이 확인되므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6조 및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8.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20톤 및 2006.9.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25톤의 경우는 2006.9.11. 및 2006.9.18.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이미 반출하여 판매가 종료되어 사실상 그 손상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보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OO O O OOOOOOOOOOOOO, OOOOOOOOO)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당초 계약내용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2006.9.19.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30톤의 경우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OOOO창고에 보관되어있고, 2007.6.5. 공인검정기관(OOOO)에서 “우리측 조사 및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손상원인은 선적 이전 단계에서 입은 어떤 원인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Survey Report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