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11. 부터 2006.8.10.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5.3.11.)외 53건으로 PU COATED LEATH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3.22.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2006.8.11. 및 2006.12.12. OO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하여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이하 “분석물품”이라 한다)와 동일물품으로서 분석물품과 같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자 재발행 송장 및 샘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3)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 주9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 주1(h), 제56류 주3 및 제59류 주2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a)~(c) (생략)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5903호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평방미터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라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의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로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 또는 타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OO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가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서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는 회신(표)에 따라 분석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및 증빙자료와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OOOOOO OOOOOOOO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거래품명란에 PU COATED FABRIC와 POLYURETHANE SHEET, 모델규격란에 PU LEATHER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고당시 제출한 송장과 달리 쟁점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자 재발행 송장(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4건)과 샘플(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3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HS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와 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HS 50류 내지 제63류)가 서로 경합하는 바, 그 분류기준은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 이상한 것(HS 11부)인지 여부로서 품목분류가 결정되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레이스 또는 HS 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결합한 것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임에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으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 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한 것 이상의 것(HS 50류 내지 63류)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이러한 단순 보강 여부 등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분석물품과 같이 모두 HS 3921.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물품은 HS 3921.13호(양허세율 6.5%) 뿐만 아니라 HS 5903.20호(기본세율 10%)로 분류결정된 품목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출자 재발행 송장 및 샘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쟁점물품의 것인지의 동일성 여부 또한 수입신고서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