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요지] 쟁점 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주 문] OOO세관장이 2007.5.16.부터 2007.5.18.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3. OOO유업주식회사가 50%, 미국의 OOO사가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레스토랑에 소요되는 식품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배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1998.1.8.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수입가격(CIF)의 1.5%에 해당하는 수입대행수수료와 포장(Box)당 1,980원의 배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식품자재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2.7.23.부터 2005.12. 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662건으로 햄버거용 식자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후 연간단위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이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잠정신고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정산처리하였다. 한편, OOO는 1996.5.1. OOO레스토랑 운영시스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액의 5%를 권리사용료(경상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OOO본사와 라이센스계약(Master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2002.1.1.부터 2003.5.31.까지 경상로열티를 지불하였고, 2003년도 이후 OOO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OOO 본사로부터 양해각서를 통하여 2003.6.1.부터 2006.6.30.까지 경상로열티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2006.12.4.부터 2006.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OOO가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고, OOO세관장이 확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5.16.부터 2007. 5.18.까지 청구인에게 붙임내역과 같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OOO가 2003년부터 국내시장악화로 인한 손실급증으로 경영위기에 처함에 따라 OOO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6.1.부터 2006.6.30.까지 한시적으로 권리사용료지급을 면제하였고, 청구인은 확정가격신고시 OOO의 권리사용료 면제사실을 신고하였으며 OOO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확정하였으며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동 확정가산율로 산출된 관련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까지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위배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와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확정가산율은 O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잘못 산정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성실하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확정하고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확정가산율 산정을 착오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4) O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한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 전부에 관련되는 경우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고,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산식과 같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위 산식에 따라 청구인은 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완제품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확정하여 청구인 및 통관지세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완제품가격에서 권리사용료와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과 같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잠정가격신고후 권리사용료의 지급면제사실을 포함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관세 등을 정산처리한 사실은 확정가산율 확정과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 등 가산요소 6가지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라 한다) 부속서 1 제7조(관세평가)에 관한 주석 및 보충규정 제2항 제1호를 보면, “실질가격(Actual Value)은 실질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charge for legitimate costs)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abnormal discount or other reduction)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후 대금지급에 경감이 있는 경우 그 경감액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OOO는 OOO본사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권리사용료 약 343억원을 일시적으로 경감받은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OOO본사는 OOO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약 1,500억원), 차입금 및 이자 지급면제(약 410억원), 국내광고비 대납(약 87억원) 등 여러가지 재정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권리사용료 지급면제도 이러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OOO는 OOO시스템 등의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한 권리사용료는 OOO제품의 국내판매시점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면제받은 권리사용료는 OOO본사가 수입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경감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사용료지급의무는 유효하여 과세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시 잘못 산정된 확정가산율로 과세가격이 산출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통칙 28-0…1의 유권해석과 같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가산세로 징수하며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이 아니고 확정신고가격이 부족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확정가산율 산정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의 산출과 관련한 관세청고시에서 로열티의 안분과세취지는 당해 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원재료가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관세청의 “권리사용료(로열티) 안분가산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는 세금의 범위 해석OOO”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제조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권리사용료는 세금과 관련이 없으며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확정가산율 산정식은 제조원가에서 권리사용료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분자부분인 수입원재료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모부분인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다.
(5) 이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소급과세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가격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 가격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오인하여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산정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을 바로잡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4)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산정의 적정여부
(5)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1) 관련규정 (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 2.(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2.(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속서 1. 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에 관하여 제2항, 1. “실질가격”은 “실질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 (나) WTO 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1.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지불금액을 의미한다.(이하생략)
4.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입물품 관련되지 아니한 배당의 이동 또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그 밖의 지불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는 1996.5.1. 미국에 소재하는 OOO본사와 OOO시스템사용등에 대한 대가로 총매출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동 사용료를 지급하여오다가 2003년도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호흡기증후군)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액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OOO본사와 합의하여 2003.6.1.부터 2006.30.까지 한시적으로 권리사용료지급을 면제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전년도의 확정가산율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다시 권리사용료 지급면제사실 등을 포함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확정가산율을 <표 1>과 같이 확정하여 청구인 등에게 통보OOO하고 잠정가산율과 확정가산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조치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2월경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OOO가 지급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고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2007.5.16.부터 2007.5.18.까지 청구인에게 붙임내역과 같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급면제받은 권리사용료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안분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 (나) WTO평가협정 제1조 제1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운송비, 로열티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호 본문 및 다목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상품과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실제지불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부속서 1의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호 및 제4호에서 실제지불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총지불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대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GATT 부속서 제7조에 관한 주해 제2항의 해설내용에 근거하여 OOO가 일시적으로 지급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OOO본사의 재정지원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물품의 대가를 경감한 경우로 보았으나, 동 부속서 주해내용은 당해 물품의 대가를 할인 또는 경감한 경우에 이를 실질가격에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산요소로서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 상당액까지 실질가격에 합산하도록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WTO평가협약 제8조 제1호 다목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일시적으로 지불을 면제받아 지급하지 아니한 권리사용료 상당액까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경정고지처분중 OOO가 OOO본사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 상당액까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①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④ (생략)
⑤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7.6.5. 관세청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 ④(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산율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당해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신고누락하고 확정가산율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여 OOO세관장이 산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2007.5.16.부터 2007.5.18.까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주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OOO의 경상로열티지급액이 확정되는 그 다음해에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년도 수입신고분은 2003.10.28., 2003년도 수입신고분은 2004.9.1., 2004년도 수입신고분은 2005.9.26., 2005년도 수입신고분은 2006.10.16. 경상로열티 확정지급액 등을 포함한 가격자료를 각각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3-4조 및 제6-4조등의 규정에 따라 OOO의 매출원가, 로열티지급액 및 면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권리사용료 안분가산을 위한 확정가산율을 <표 2>와 같이 연간단위로 확정하여 청구인 및 다른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정산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 (나)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을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의 매출액관련자료, 권리사용료의 지급액 및 지급면제액 등 가격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관장이 이를 심사하여 관세청고시 규정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확정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한 점,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확정가산율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최종확정하고 잠정가격신고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정산처리한 점과 특히, 관세청이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 산출계산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2008.9.10. 동 계산방법중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설령 OOO세관장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자료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청구인에게 확정가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1)에 대한 판단내용과 같이 OOO가 지급면제받은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어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고OOO,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OOO세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2003.10.28. 및 2004.9.1. 다음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2007.5.16.부터 2007.5.18.까지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