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됨
[요지]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8.부터 2005.9.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4.8.)외 30건으로 photo smart printer(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 및 2005.5.9.부터 2005.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5.5.9.)외 10건으로 ink-cartridge(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 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4.5. 및 2007.5.8.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이하 ‘ADP’라 한다)의 단위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서 HSK 8471. 60-2013호(양허세율 무세), 쟁점물품 2는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8. 및 2007.5.25.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6. (이하 생략)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1)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 145, 245, 325, 475 등 7종)은 4"6" 용지함에 A6(4"6", 4"6.5")의 사진인쇄용지를 주로 사용하며, 1.5" 컬러 LCD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또는 디지털카메라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한 열전사 잉크젯(thermal ink-jet)프린팅 방식의 초소형(220116*116mm ; ‘Photo Smart 325’ 기준) 포토프린터이며, 쟁점물품 2는 gray 계열 black 포함 3색이 담겨져 있는 ink-cartridge로서 쟁점물품 1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443호에는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HS 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HS 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note) 5호 (라)항에는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되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며, 동호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항에는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에 대하여 보면,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영상자료를 확인 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고, 사진 출력에 적합(4"*6")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용지함(tray)이 사용되며, 컴퓨터·디지털카메라·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고품질(4800dpi, 칼러기준)의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 외의 사진 출력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8443.51-9000호에 분류된다. (다) 한편, 쟁점물품 2(ink-cartridge)는 HS 8443호에 분류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에 전용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8443.90 -0000호에 분류된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각각“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