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함
[요지] 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26. 및 2005.6.3. OO 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 OOOOOOO호(2005.4.26.)외 1건으로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프레임용 알루미늄 형재 등(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서, 2005.5.21. 및 2005.6.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5.21.)로 수출자가 임가공한 Light Panel(이하 “쟁점물품” 또는 “완성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과 함께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 및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CCFL형광램프 HS 8539호, 안정기 8504호, 아크릴판 3920호, 나머지 조립부속품은 각각 해당재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과 쟁점물품(HSK 9405.60-3000호)의 품목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7.5.9.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 O OOO OOOOO OOO OO, OO O (O)OO OOO OOO OO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 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 OOO O OO 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 OO O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 OOO OOOO OOOOOOOOO O OOO OOOO O OOOO OOOO OO OOOOO OO OOOO OOOO, OO OOOOO OOOO OO 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 OO, OO 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 OOOOOO OOO OO 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 O OOO OOOOO OO OO O O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O (O) OOO OOOOOOOOOOOOO OO OOOOOO OOO 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 O OOO OOO O OOO OO (O O) OO OO OO 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 (O) OOO 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 (OO) OO O OOOOO OOO OOOO OO O 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 OO OOO (OO OO) (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 OOO O OO 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 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 OO OOO 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 (O) OOO OO 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 OOOO OOO OO OO OO O OO O, O 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 O O, O OO(OO OOOO OO)O OO O OO O OO OO OO OOO OOOO, OOO O O OO OOO OO OOOO OOO OOOO O OO OOO OO OOOOO OOOO OO OO OOOOO OO O OO OOOO OOO OOOOO OOO O OO OO OOOO OOO OOO OO OOOO OO O OO OOO O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 OOO OOOO OOO OO, O OO 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 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 OO) OOOOO (OO OO) OO
(5)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2(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I) 통칙2(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플라스틱제로 관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후 사용함)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 (III) 1부 내지 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 내지 제6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V)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여러 경우는 부 또는 류의 총설에 예시되어 있다.(예: 제16부, 제61부, 제62류, 제86류, 제87류 및 제90류) 통칙2(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안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VII)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제16부, 제44류, 제8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IX) 제1부 내지 제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S 9405 Ⅱ.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각종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 및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으로서 전체 부품의 75.31%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을 HSK 9405.60-3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한 다음 수출자가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일부와 나머지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서 도광판 제작을 위하여 아크릴의 레이저 커팅, 광선이 산란할 수 있도록 아크릴의 CNC V-커팅, 프레임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쳐 제작한 쟁점물품(Light Panel ; HSK 9405.60-3000호)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감면 적용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불허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공히 품목분류상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물품임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에는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포함하여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이 HSK 9405.60- 3000호(형광램프의 조명용 사인)에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수출물품이 통칙 2(가)호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통칙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로서 불완전·미완성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니고 있거나,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조립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제조공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경우에는 동 호에 분류되는 바, 통칙 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출물품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이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레이저 및 V-커팅과 프레임 가공 등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되므로 통칙 2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품 세번으로는 품목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물품은 통칙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해당 호[아크릴판(HS 3920호), 안정기(8504호), CCFL 형광램프(8539호), 기타 조립부속품(재질 해당호)]에 각각 분류된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물품 중 완성품 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을 부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