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77 선고일 2008-01-14

[요지] 쟁점 손목시계의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되어 있어 기타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야 할 것인바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주 문] OOOO세관장이 2007.5.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9.11.부터 2006.12.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외 5건으로 지침과 문자판의 인덱스가 백금 합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Steel 및 Brass로 구성된 자동권식의 손목시계(이하 “쟁점손목시계”라 한다)를 “기타 스틸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9102.21-9000(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손목시계가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9102.21-2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로 분류해야한다고 하여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한 다음 2006.12.8.부터 2007.2.2.까지 위 수입통관된 6건에 대하여 HSK 9102.21-2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로 보정신고하고 2007.1.17. 수입신고건(OOOO OOOOOOOOOOOOOOOOO)은 HSK 9102.21-2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4%)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손목시계가 HSK 9102.21-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위 보정신고수리건 및 수입신고수리건에 대하여 2007.3.15.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결정(품목분류과-OOOOOO, 2007.1.31)과 같이 쟁점손목시계를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2007.5.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손목시계는 주요 구성품인 시계케이스, 밴드 및 문자판 등이 Steel과 Brass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0.30g/1단위)이 금합금으로 되어 있는바,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을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을 포함한 이유는 기능 목적상 변색을 방지하고 가공의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단위당 시계의 구성에 있어서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몇천원 이내일 정도로 아주 미미하며 상거래시에도 ‘스틸시계’로 명명되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HSK9012.21-2000호에서의 한글표기는 “문자판·밴드 등”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표기는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로 되어 있으며, 국회의 비준을 받은 한-EFTA FTA 협정 부속서에 영어를 원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자판·밴드 등”의 ‘등’은 영문표기상 ‘similar’에 해당하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similar’는 문자판이나 밴드 수준의 시계부분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문자판·밴드 등”의 ‘등’에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 같은 미미한 물품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을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상 제9102.21-2호의 “문자판·밴드 등”의 ‘등’에 대한 해석규정은 없으나 관세율표 제91류의 분류체계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911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9102.21-2호의 “문자판·밴드 등”은 제9113호에 해당하는 ‘밴드’ 및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문자판’ 뿐만 아니라 제9113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 부분품들을 총칭하여 예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지침(시침 및 분침)은 문자판이나 밴드 등과 같은 시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문자판·밴드 등’에 포함시킬 수 있고, 따라서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HSK 9102.21-2000호의 품명 중 “문자판, 밴드 등”에 있어서의 ‘등’의 의미에 대하여 영문표기상에 ‘similar’로 되어 있다고 하여 ‘similar’의 의미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고시 제2조 제2항에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HSK는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영문표기상의 ‘similar’가 의미하는 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시계”에 해당하는 쟁점손목시계를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HS 9102 팔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HS 9102.2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9102.21 자동권식의 것 HS 9102.21-2000문자판ㆍ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금속제의 것 기본세율 8% (한-EFTA FTA 양허세율 6%, 2007년 4%) HS 9102.21-9000 기 타 기본세율 8% (한-EFTA FTA 양허세율 0%, 2007년 0%)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제91류 주

2. 제9111호에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卑)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에 분류한다.

5. 제9102호, 제9111호 및 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라 함은 주2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등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주2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제로 된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중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손목시계(OOOO)는 시계케이스, 밴드 및 문자판 등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0.30g/1단위)이 백금 합금(White Gold, 18k Gold 75%, 니켈 및 크롬 25%)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용 자동권식 손목시계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상으로 스틸(steel)시계로 명명되어 거래되고 있음이 OOO 소재의 OOOOO OO에서 발행한 관련 카탈로그 및 송품장(INVOICE)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손목시계(Steel Rolex Oyster Perpetual Cosmograph Daytona CHR 116520 78490)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HSK 9102.21-2000호로 결정하여 다음과 회신(품목분류과-OOOOOO, 2007.1.31)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손목시계를 “기타 스틸제의 시계”에 해당하므로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고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쟁점손목시계는 자동권식의 팔목시계로서 문자판·케이스 등은 비금속이나 ‘지침(시침, 분침)’과 ‘문자판의 인덱스’가 귀금속인 금 합금(White Gold)으로 된 것인바, 관세율표 제91류 주6 및 제9102호에 표기되어 있는 ‘문자판·밴드 등’의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규정은 없으나, 통상 사전적인 의미에서 “등”은 앞에서 열거한 것 이외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의미하는데 지침은 문자판이나 밴드 등과 같은 팔목시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문자판·밴드 등’에 포함시킬 수 있는바, 따라서, 지침과 문자판의 일부인 인덱스가 귀금속인 금 합금으로 제조되어 있으므로 쟁점손목시계를 ‘기타의 팔목시계 중 자동권식의 것으로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9102.21-2000)’에 분류한다

(3) 한-EFTA FTA 협정은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OOO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체결한 FTA협정으로 2006.9.1.부터 발효되어 이날부터 FTA 대상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관세율표 번호 HSK 9102.21-2000호의 한-EFTA FTA 양허세율은 6%(2007년도 양허세율 4%), HSK 9102.21-9000호의 한-EFTA FTA 양허세율은 0%이며, 2006.8.31.까지는 HSK 9102.21-2000호 및 HSK 9102.21-9000호에 동일한 기본세율 8%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한-EFTA FTA 협정 및 관세율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손목시계의 품목분류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HSK 9102.21-2000호 및 HSK 9102.21-9000호의 적용관세율이 2006.8.31.까지는 동일한 기본세율 8%로서 품목분류문제가 없었으나, 2006.9.1.부터 발효되어 시행된 한-EFTA FTA 협정에 따라 HSK 9102.21-2000호 및 HSK 9102.21-9000호의 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2006년도 6%, 2007년도 4%)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쟁점손목시계의 품목분류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나) 1)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1류 주5에 “제9102호, 제9111호 및 제9113호에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라 함은 주2 본문의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과,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등을 상기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제9102.21-2000호의 품명에 “문자판ㆍ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영문내용(Description)은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로 표기되어 있다.

3. 국회의 비준을 받아 2006.9.1.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 별표의 양허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9012.21-2000호에 “(2)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로 되어 있어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제9102.21-2000호의 Description과 동일하고 동 협정에서는 영어를 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제9012.21-2000호의 품명 중 “문자판ㆍ밴드 등”의 ‘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고시에 따라 HSK의 해석에 있어서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FTA FTA 협정 별표 양허세율표상의 제9012.21-2000호의 영문표기내용과 관세율표상 같은 품목번호의 영문표기내용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HSK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판ㆍ밴드 등”의 ‘등’은 영문으로 ‘similar’로서 ‘similar’의 의미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스틸시계’로 명명되어 거래되고 있는 쟁점손목시계의 케이스,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을 Steel과 Brass재질로 하면서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을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제작한 이유는 기능 목적상 변색을 방지하고 가공의 편리성을 위한 것일 뿐이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단위당 시계의 구성에 있어서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금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손목시계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손목시계의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손목시계가 상거래상으로 스틸(steel)시계로 명명되어 거래되고 있음이 관련 카탈로그 및 송품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제9102.21-2000호의 품명 중 “문자판ㆍ밴드 등”의 ‘등’은 영문으로 ‘similar’로서 문자판이나 밴드와 같은 수준 즉, 케이스나 베젤 등과 같은 수준의 시계부분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손목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문자판의 인덱스 및 지침 같은 물품까지 “문자판ㆍ밴드 등”의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손목시계를 “기타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