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76 선고일 2009-03-23

[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세관장이 2007.4.13.부터 2007.4.16.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3. OOO주식회사가 50%, 미국의 OOO사가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레스토랑에 소요되는 식품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배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1998.1.8.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수입가격(CIF)의 1.5%에 해당하는 수입대행수수료와 포장(Box)당 1,980원의 배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식품자재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2.4.19.부터 2002. 7.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25건으로 햄버거용 식자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후 연간단위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이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잠정신고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정산처리하였다. 한편, 한국OOO는 1996.5.1. OOO레스토랑 운영시스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액의 5%를 권리사용료(경상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OOO본사와 라이센스계약(Master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2002.1.1.부터 2003.5.31.까지 경상로열티를 지불하였고, 2003년도 이후 한국OOO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OOO 본사로부터 양해각서를 통하여 2003.6.1.부터 2006.6.30.까지 경상로열티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2006.12.4.부터 2006.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한국OOO가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고, OOO세관장이 확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2007.4.13.부터 2007.4.16.까지 붙임과 같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와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확정가산율은 O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잘못 산정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2) O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한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 전부에 관련되는 경우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고,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산식과 같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위 산식에 따라 청구인은 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완제품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확정하여 청구인및 통관지세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완제품가격에서 권리사용료와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산율을 다시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과 같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잠정가격신고후 권리사용료의 지급면제사실을 포함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관세 등을 정산처리한 사실은 확정가산율 확정과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시 잘못 산정된 확정가산율로 과세가격이 산출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통칙 28-0…1의 유권해석과 같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확정가산율 산정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의 산출과 관련한 관세청고시에서 로열티의 안분과세취지는 당해 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원재료가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관세청의 “권리사용료(로열티) 안분가산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는 세금의 범위 해석OOO”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제조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권리사용료는 세금과 관련이 없으며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확정가산율 산정식은 제조원가에서 권리사용료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분자부분인 수입원재료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모부분인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다.

(3) 이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소급과세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가격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가격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오인하여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산정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을 바로잡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2)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산정의 적정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①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④ (생략)

⑤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7.6.5. 관세청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제6-4조【확정가격신고】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이를 잠정가격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산율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당해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신고누락하고 확정가산율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여 OOO세관장이 산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2007.4.13.부터 2007.4.16.까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주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한국OOO의 경상로열티지급액이 확정되는 그 다음해에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년도 수입신고분은 2003.10.28., 2003년도 수입신고분은 2004.9.1., 2004년도 수입신고분은 2005.9.26., 2005년도 수입신고분은 2006.10.16. 경상로열티 확정지급액 등을 포함한 가격자료를 각각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3-4조 및 제6-4조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OOO의 매출원가, 로열티지급액 및 면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권리사용료 안분가산을 위한 확정가산율을 아래 <표>와 같이 연간단위로 확정하여 청구인 및 다른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정산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 (나)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을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국OOO의 매출액관련자료, 권리사용료의 지급액 및 지급면제액 등 가격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점, OOO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관세청고시 규정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확정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에게 통보한 점, O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확정가산율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최종확정하고 잠정가격신고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정산처리한 점과 특히, 관세청이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 산출계산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2008.9.10. 동 계산방법중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설령 OOO세관장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자료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청구인에게 확정가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고OOO,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OOO세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정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2003.10.28.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2007.4.13. 및 2007.4.16.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 및 쟁점(3)에 대하여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확정가산율산정관련 쟁점 및 소급과세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