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은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
[요지] 쟁점 물품은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7.4.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36,321,000원, 부가가치세 13,632,10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4.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냉간압연기(Laboratorycold rolling Mi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set를HSK 9031.80호에 분류하여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관세감면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HSK 8455.22-0000호에 분류되므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이하 “관세감면규칙”이라 한다)상의 품목과 품목번호·품명등이 상이하다 하여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2007.4.16.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단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략)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①~② (생략)
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2. (생략)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생략)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510호, 2006.6.30.)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OOO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생략)
(6) 관세율표 16부 주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7)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例: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콘트롤페널·자동조절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하기 VI항 참조> 또는 Functional unit<하기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VII) Functional Units(부주 4)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 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제8455호 금속압연기는 주로 금속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일련의 로울러로 구성되어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이다. 금속은 롤러에 의하여 주어진 압력에 의하여 압연 또는 성형되는 동시에 금속의 조직을 바꾸어 그 품질을 개선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통상적인 기능 이외에 금속표면에 무늬를 넣거나 적층판을 만들기 위하여 2종 이상의 다른 금속판을 함께 압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금속 이외의 재료를 압연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例: 캘린더기)는 제외된다(제8420호). 기타의 로울기(例: 종이기저(基底) 위에 금속박을 접착하는 것<제8420호>, bending기, folding기, 교정기(제8462호)는 전술한 금속압연기로 취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된다. 금속압연기에는 설계된 특정의 압연작업에 따라 각종의 형이 있다. 즉,(A) 두께를 줄이고 이에 부응하여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압연하는 것(例: 잉곳을 압연하여 블루움·빌릿 또는 슬랩으로 하는 것. 슬랩을 압연하여 판ㆍ대 등으로 하는 것). (B) 블루움·빌렛 등을 압연하여 특정단면의 형으로 만드는 것(例: 봉·로드·앵글·형재·섹션·거어더·철도궤조를 만드는 것). (C) 관을 압연제조하는 것. (D) 차륜용반제품 또는 차륜용테의 반제품을 압연하는 것(例: 철도차량의 차륜용테를 성형하는 것). 제9031호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5) 압연중의 금속의 판 또는 대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검사하는 장치
(30) 로우드셀(load cell):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하로 변환시켜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열연코일을 냉간압연하여 주로 자동차용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동 법인 철강연구소에서 냉간압연제품의 신강종 개발을 위한 모의시험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도입함에 있어 HSK 9031.8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처분청에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455.22-0000호에 분류되므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목과 품목번호·품명 등이 상이하다 하여 관세감면승인을 거부하고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폭 30cm의 철판(strip)을 압연할 수 있는 실험실용 냉간압연기로서 압연을 담당하는 기기와 압연시 공정변수를 측정하는 기기 및 쟁점물품의 제어용기기 및 공정변수를 기록ㆍ분석하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바, 아래구성요소들이 Knock-down상태로 수입되어 조립하여완제품으로 사용된다. OOO
(3) 관세청장은 2008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8455.22-0000호에 분류하였는바, 그 분류이유는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은 실험실(연구실)에서 철판의 압연시 공정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금속압연기로 쟁점물품으로 측정하는 공정변수는 제어반의 조작에 따라 압연할 때 철판에 가해지는 상황변화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며, 공정변수에 변화를 주어 압연한 철판의 특성은 쟁점물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ㆍ주사전자현미경ㆍ기계적 특성 시험기기ㆍX-선 회절분석기기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공정변수를 달리하여 압연한 철판의 특성변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산용 압연기의 경우에도 공정의 자동제어를 위해 장력, 압하력, 압연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때 측정검사기능이 주된 기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제9027호의 물품과 제16부 물품을 비교’하여 해설한 제9027호 해설서에는 ‘기계의 출력, 크기 및 일반적인 구조 등을 검토해 볼 때 시료의 조제 또는 처리를 위해 명백하게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기는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 제16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압연용 강판의 공정변수 획득을 목적으로 압연 폭이나 압연속도 등이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제8455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측정 또는 검사기능은 압연공정 중의 변화를 감지하는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고, 이는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압연기에 부가된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제8455호의 용어 규정에 따라 전체를 ‘냉간 금속 압연기’로 보아 제8455.22-0000호에 분류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재정경제부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이므로 재무부 지침OOO에 따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K 8455.22-0000호에 분류되므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목과 품목번호·품명 등이 상이하다 하여 관세감면승인을 거부하고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90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에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별표]가 규정되어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우리원에서 2007.10.26. 쟁점물품이 재정경제부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 의견조회OOO하였고, 관세청장은 2008.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OOO한 바 있다. 『동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결과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관세감면규칙OOO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고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가 상이하나, 동물품은재무부 지침OOO에 따라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고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므로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과 HSK 8455.22-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OOO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